무소불위 청와대 경호처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노무현대통령 시해 의문을 추적하고 있는 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집단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노무현대통령 시해 의문에 대해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여론화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네티즌님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다음 아고라에 Carson님이 올린 글입니다.
글의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상이한 부분은 스크린 처리했습니다. 원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CCTV....가 조작되었다는..................증거가
CARSON (pos***) 09.06.09 00:0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07308&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이 글을 쓰면서 전 솔직히 신변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의 CCTV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어 처음 공개할 때부터 몇 몇 분들이 '몸조심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에 CCTV 영상의 제공처가 청와대 경호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내내 잠든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친짖 그만하자'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못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보복(?)이 있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추가자료 공개를 통해 떳떳하게 밝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느낀 최종적인 의혹들을 정리합니다.
경찰이 지난 5일에 공개한 CCTV영상은 청와대경호처로부터 넘겨받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의 글에서 보았듯이 경찰은 애초부터 CCTV는 물론 모든 수사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청와대경호처에서 제공하는 CCTV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상당부분 경호처의 요구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노통의 사고발생 때부터 경찰은 청와대경호처의 의지대로 따라야 했고 그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커다란 혼선을 일으킨 것입니다.
(경찰이 경호원의 계속되는 허위진술을 보고도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한 것을 상기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과수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초동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되돌아 온 이유도 청와대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수사를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와대 경호처의 위상을 잘 모르십니다.
청와대경호처는 무소불위의 또 다른 권력집단입니다.
마치 대한민국헌법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집단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청와대경호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검경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통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은 모두 청와대경호처 소속입니다.
당시 경호원 중 일부가 노통의 재임시절부터 경호를 담당했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들은 노통의 사람이다"고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직대통령을 경호하는 청와대경호처 소속이란 말 그대로 청와대경호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직대통령을 경호하던 사람이 현직대통령경호처의 명령에 죽고 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경찰이 사저에 대한 경비업무를 일부 지원하기는 하지만 모든 권한은 청와대경호처가 쥐고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처에서 지원인력을 보내라면 보내는 것이고 말라면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경호처의 통제하에 있는 봉하마을사저 경호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청와대경호처 외에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저 경호원은 물론이고 사저주변을 감시하는 CCTV도 모두 청와대경호처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발생 직후 청와대경호처는 CCTV기록과 무전교신기록을 모두 수거했을 것입니다.
사고당일의 CCTV녹화영상은 물론 무전교신 기록도 이 때문에 경찰이 원본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청와대경호처에서 보안상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다면 경찰인들 방법이 없다는 예기입니다.
사고 당일 경호원들의 교신내용도 청와대경호처에서 내주는 자료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처가 없다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있다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경호원에 대한 수사도 검경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검증에서 경호원이 귀에 리시버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때도 지금도 경호원은 청와대경호처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특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청와대경호처에서 보관중인 교신내용과 CCTV영상원본을 넘겨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지금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길은 현직 대통령이 공개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는 심복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상 대통령도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라도 자살이어야 하고 아니라도 자살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예기의 결론은 청와대경호처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지금의 검경은 절대로 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예기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경호처에 밉보여 제거를 당했고 경찰이 정황을 인지하였더라도 검경은 경호처를 수사할 수가 없다는 예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사실이 아닌 가정)를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MB에 의한 제거(?)라는 것이 만에 하나 맞다면 지금 유기족들은 상당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숨걸고 폭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MB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 솔직히 MB가 이번 서거에 상당한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지시를 했을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승자박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나리오를 쓴다면 저는 오히려 경호처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MB도 모르는 일방적 과잉충성이라면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사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경호처가 무언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무리수를 결정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1. 청와대경호처가 국과수의 초동수사를 막은 점.
1. 무전교신기록이 없다고 한 점.
1. CCTV기록을 사고 발생 후 2주가 되어서야 일부만 공개한 점(그나마 편집의혹이 불거진 점)
1. 전직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이 수 차례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경찰이 신병을 확보(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한 점.
1. 경찰이 수사 초기에 목격자(정토원, 등산객, 초병 등)들의 진술을 언론에 흘리다 최종수사발표에서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제외시킨 점과 경호원의 진술을 100%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한 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 시해 진실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아래 글을 비로그인으로 추천과 반대가 가능합니다.
"자위녀 나경원 속옷도 빨지 않은 정선희 78억 5천 글 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