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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급여대장항목에 들어가나요?

궁굼 |2012.08.10 18:58
조회 279 |추천 0

 

경리 완전 초보자 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지 일주일 됐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주기로 하셨고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급여대장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은 월요일에 세무회계사무실에 알아본다음 사장님한테 살짝 급여대장 퇴직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처럼 급여대장에 항목 만들어서 얼마라고 기입을 해줘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이런 것들은 얼마씩 공제 한다고 나와 있어서 금액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퇴직연금은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서 급여대장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신고는 제가 직접 하려고 했더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해주더라구요.

퇴직연금 또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사무실하고 통화를 한번 하기는 해야 겠는데 7시 퇴근인지 알았는데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급여대장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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