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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아시나요??

동물보호법 |2012.08.16 15:45
조회 136 |추천 2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동물'이란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제2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4조).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제8조). 시·도지사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5조).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할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16조).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23조).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25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6조), 유기한 소유자나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7조).

 

 

 

 

함부로 학대하고 방치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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