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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이런법은 없을겁니다

억울해요 |2012.08.18 15:51
조회 93 |추천 1

저는 화물차하는 사람인데요,

대형차는 시내에 주차할 곳이 없어 외각에 주차선이 없는공간에 주차를 하게됩니다.

음주운전자가 화물차를 박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번호판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가니까 차만놔두고 도주해서

집에 찾아가니 문열어주지 않아서 음주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 남편도 가해자가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알아보니 음주는 이미 깬 상태여서 증거가없고

뺑쇼니는 인사사고가 없기때문에 불법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접촉사고를 낸 승용차가 많이 파손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차한 화물차량이 가해차량을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법이 전세계에 어디있습니까?

그렇다면 술마시고 도망쳐서 음주측정 안하면되고, 뺑쇼니쳐도 사람안다치면 아무관계없고,

그러면 받친차가 오히려 보상해줘야되고...

진짜 이런법이 대체 어디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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