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벌금을 못 내서 그렇다고.. 확실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29에 전화를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올까요?" 라고 문의 했더니 02-2023-7322 (김원란)가 담당이니깐 전화해서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까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올까요?" 라고 했더니
담당자(김원란) 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행정법위반인데 이리로 전화하면 안되죠!".. 너무 황당해서 이리로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하냐고 여기선 알 수가 없으니깐 다시 알아보고 담당하는 곳으로 전화하세요라고 하셔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내가 뭘 잘 못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잘 못 된건가요? 말꼬리 잡으려고 전화했어요?, 신경질 낼려고 전화했냐고!"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는 거에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했더니
참나.. "야, 야, 야! 끊어!!" 그러더니 끊네요.. 관공서에 문의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보건복지부는 고객응대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직 이런 관공서가 있다는게 한심하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