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으로 최초 상해 2주를 진단 받았고
이후 4주진단 으로 늑골(2,3)골절을 호소 하였습니다.
외상적인 흔적은 없었으나 일방적인 폭행에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고 주장함
*
최초 발달은 학교 10급 기능직 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공익근무요원(본인)에게 책임전가 시켜
1년째 같은 반복으로 일하게 하고 자신의 일은 모른체 사적인 일만 줄곧 하여왔습니다.
반복적으로 갈무리만 지어 오던중 7월중 학교장의 명령으로 예초 작업을 하게되었고 이행시
같은 조건과 같은 양의 분배로 나눴으나 손발 까닥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 와중에 학교장, 학교감의 감시의
순간만 예초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전지 가위를 들고 풀을 베는 척 하고선 이후 몇분도 체 되지 않은데
이목을 피해 숨어 들어가고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회피만 반복 하던 행위를 2주째 연속하였고
여름 휴가를 빌미로 예초 작업 기간중 병가와 연가의 사용을 미리 계획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초 작업을 끝낸후 그에 행실에 분개하여 기능직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곳 으로 찾아가 따졌고
여태 공익근무요원이 한일은 무엇이었고 기능직은 무슨일을 해와서 그렇게 뻔뻔하냐 일 안하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시킨일이냐?' 라는둥 '내가 왜 하냐' 라는 이유로 반박만 해와서 더해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초로 공익근무요원이 멱살을 잡았으나 이에 대한 반격으로 기능직도 같이 멱살을 잡았고 와중에
기능직은 '한번 쳐봐라 일 크게 해봐라 계속 해봐라' 하고 비아냥 거리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은 격분해 계속해서 실랑이를 해오던 와중 한대 쳐버리고 끝내버릴까 하던 고민도 있었지만
차마 폭력에 대한 행위를 일삼을수 없기에 적당히 위협으로 끝내자던 생각중 주변사물(플라스틱의자,알루미늄 재질 사다리)를 기능직의 주변으로 내던졌고 이에 응대하듯 기능직은 '한번 끝장내보자' 라고 하며
'뭐든 더 저질러 봐라' 하며 되풀이 할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사태에선 공익 본인도 진정할수 없을것 같아서
처음 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고 있던 와중부터 사고를 막고자 하던 공익근무요원 2의 만류에 사태진정이 됐고 본래의 공간으로 돌아가 예초기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끝내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공간으로 대뜸 찾아와 '너 당장 교장실로 가자, 너 당장와' 하며,
도발적인 언사로 재차 폭력의 손길을 유혹해왔고 이에 공익근무요원은 격분해 정비하고 있다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기능직에게 삿대질 하듯 들고 '뚫린 입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도발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응수 하였고 질적으로 멀리 떨어진체로만 접근해 하진 않았지만, 쟤가 나죽이련다 하며 교장실로 도발해 가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언행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사태의 진정을 위해 공익에게 여기서 나가 있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진정을 위해 평소의 일과를 재차 진행 하고 있었고
아무탈없이 끝나는듯 해 보였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를 하여 피로로 쉬고 있던 도중 휴대전화로
경찰소 누구 라고 말하며, 본인 되면 지금 경찰소에 기능직이 진정서를 재출 하였으니 접수를 하는 도중이니
원만하게 해결보게 사과하고 용서를 바래서 진정서를 취하 하라고 뜬금 없는 상황과 연출이 이루어졌으나
복잡성 때문에 머리가 텅빈듯 아무말도 들리지 않는 심정에 일단은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에 출근을 해서
사람들과 사태에 대한 상의를 통해 그 결과로 후속조치 하여 연락 드리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지만
10분도 체 되지 않은 시간에 담당 형사 누구 인데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보상 단계로 무엇 하고서 좋게 끝내보아라
하는 말을 꺼내길래 '뜬금없다 방금 연락 와놓고 또해서 하는 소리가 그게 뭐냐고' 라고 반문하되 '옆에 그 기능직 하는 얘기가 들린다 그 사람 옆에 있나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뭘 바래서 지금 그런짓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 하였더니 잠시간의 정적을 두고 담당사가 반문 하고 있지 않자, '꿍꿍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라 사고로 이루어져서 진정서 단계로 벌금 내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그거 얼마 내면 되는거냐' 라고 재차 말하였더니,
좋게 합의 보는게 신상에 좋지 않겠느냐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만 되풀이 할뿐이길래 어쨋든 직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내일 출근 해서 다시 전화주겠다 라고 다시 끊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바로이후 학교 관련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기능직이 공익근무요원 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단 주장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보상을 빌미로 취하 하는 마무리를 지으려 하더라 그에 나는 일단 내일 출근이후 학교에 얘기 하고 다시 전화주겠다 라는 말로 마무리 하였다고 전했고, 다음날 출근이후 사태파악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법을 강구 했으나, 전날 진정서를 제출함을 통해 무단으로 자신의 임의로 학교승인 없이 병가이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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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의 사태만은 초장이고 더한 내용은 더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조속히 이루어질경우 더 기재하여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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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한가지 하자면,
일방적 폭행으로 이루어진 사태라 언급하여 그 즉시 신고를 안하고 후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는가 함과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사태파악 진행으로 만류하고 있던 목격자들과 증인이 있음에도
외상적 이유를 빌미로 진단서를 끊었다가 내상적 이유로 더한 진단을 내었는지를 최소 진단의 참작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 경찰 담장자라는 사람은 합의를 봐라 요구 하였는지를,
늑골골절의 상황에 이르러 일상적 상황에 물건을 들고 있어도 전혀 변함없는 상황을 이루는지
외향적으로 멱살을 짊어지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실랑이를 했다고해서 골절의 상황이 가능한지
주장 하는 바로는 안경이 벗겨지는 힘으로 얼굴을 두차례 가격당하고 가슴 한가운데를 때렸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골절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단서와 관련해 척추외가 내에서도
그런 진단의 여부와 관련해 별무리가 없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정의 의미는 무고를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사태 해결을 보기 위해 당사자와 그의 부모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으며, 이 결과 이전 수차례 전화통화와 원만한 합의간의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회피 근무지이탈 무단적인 만행을 이유로 참작되지 못함을
억울하여 표현을 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