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완전 초보 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8월1자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을 8월초에 한줄 알았는데 공단에 알아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구요.
오늘 중으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9월에 가서 8, 9월분이 같이 신고 들어 갈거라고(부과될꺼라고 함) 합니다.
8월분 급여대장에도 제꺼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요.
기본급 1,150,000 식대 100,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이런 것들은 이번 8월분 급여대장에서는 0으로 넣주면(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내일이 월급 나오는 날입니다.
4대보험 자격신고가 안됐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뒤늦게 알아서 급여대장에 입력을 어떻게 해줘야 될자 잘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신고를 이제서야 하는 꺼니까 기본급+식대 = 1,250,000원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 공제 및 차인지급액 이런 것들은 0으로 들어가는게 맞죠?
급여대장에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