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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의 책임 전가 태도에 대한 불만 제기

이강화 |2012.09.03 12:44
조회 15 |추천 0

(주)KT의 책임 전가 태도에 대한 불만 제기

 

 

저는 약 2년 전 넷북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KT와이브로에서
넷북 구매시 구매가격을 할인하고 인터넷을 사용가능하게
동시가입 시켜주는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내용에는 2년간 인터넷 사용을 유지하고
넷북에 대한 약정은 3년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 2년 간 인터넷 사용을 하고
사용 한 것에 대한 납부 또한 전액 다 하였습니다.

2년 간 청구서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받고 있었기에
따로 확인은 하지 않고 청구서의 내역만 확인하고 항상
금액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중순 경
기 청구된 청구서의 내역을 확인하다 본인이 약정에 대해
얼마나 납부하였는가를 확인코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주)KT에서 듣게 된 답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2년 4월 초 이미 인터넷 약정에 대한 2년 의무사용 기간은
만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 사용한 걸로 되어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주)KT에 황당한 점은 의무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고객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만료시점을 환기 시켜 지속된 사용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주)KT는 고객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따로 그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까지 4월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 시점까지 사용 한 금액 또한
납부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계속 2년 전 계약 당시 서류에 근거해 만료기간이
제시되어있다고 하나 그걸 보관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도 고객의
책임으로만 넘깁니다. 이 쯤에서 의문이 드는 건 그 서류에
2년 뒤 계약이 만료 될 시에 고객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니
고객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주)KT 측에서는 2년간 사용하기로 한 의무 약정 기간이다라고 만
명시하고 저에게 계속 그 내용을 반복 설명할 뿐이지 그 반대에 대한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눈 먼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이후 현재 8월까지 인터넷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용유무와는 무관하게 4개월간 그에 대한 내역을
계속 청구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돈을 내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 후 일단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 시점까지 청구 된 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주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납부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납부를 하지 않자 한번 더 확인 연락이 와서
납부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8월 28일 제가 납부를 하고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혹시
안 갈지 몰라 2차례나 발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9월 3일
해지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나 확인하고자 전화를 박희정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박희정 상담사는 제가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안 줬으니 고객님 책임이라며 나머지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청구 된 금액에 대해서 또 한번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주)KT는 모든 걸 고객 책임으로만 돌리며 본인 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안하무인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눈 감고 지나간다면
지속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 같고, 현재도 저처럼 의무약정 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계속 금액이 정상 청구되는 걸로
알고 납부하고자 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염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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