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7월 18일 15시 30분경
-사건의 경위: 아파트마루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사고내용
아기는 마루에서 잠자고 있었고 와이프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펑”소리를 들은 와이프는 마루로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물위에 잠자고 있는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급하게 나오던 중에 바닥에 물로 인해 다시 넘어져 아기머리와 이마에 부상을 입었고, 와이프는 무릎에 찰과상과 뇌진탕에 목을 다쳤습니다.
일을하던 도중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아기와 와이프를 데리고 병원에 약 한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왔을때는 집에 있는 생필품을 이용하여 바닥을 닦고 있었고,
화가 나서 왜 우리 생필품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물었을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책임자라고 관리소장외 2명은 저희가 집에 도착한 30분 정도 후에 나타났습니다.
관리소장은 "겨울에 얼어있던 물이 지금 녹아서 스피링쿨러가 터졌다"라고 말하더군요.
마루전체가 물에 젖은 것은 물론 현관 밖으로 물은 흘러내릴 정도로 많은 양이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거냐고 물었더니 관리소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찍어놨다.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하자보수및 손해배상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말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당일 처리를 위해 고장난 기계값과 가구 및 집기류의 값으로 400만원을 제시하고 기다렸습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 본사와 이야기 중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관리소장의 합의 내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15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거절을 하였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목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7워 21일 아이의 돌잔치 때 머리와 목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고 잔치를 치뤘습니다.
저는 7월18일 부터 약 5일간 일을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더 화가나는 것은 그 이후에 관리소장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모두 하청업자의 책임이라며 미루더군요.
약 몇주가 지난 뒤,
위자료및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의 내용증명을 관리소장이 말하는 책임자 "하자관리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며칠 후, 팀장은 전화를 걸어 자기 책임이 또다시 아니라며 스프링쿨러 회사의 책임이라며 담당자가 연락이 될때 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가 8월2일경 이였습니다.
8월6일 월요일
스프링쿨러의 담당자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보험회사 직원들과 실사를 나오겠다고 통보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진 지 20여일이 지났고 그동안 마루공사를 위해 3일간 집을 비워줬고, 온갖 장난감과 청소는 저희의 몫으로 해결한 뒤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18일 날 하자 보수를 위해 찍어간 증거 사진들을 관리소장이 넘겨주지 않고 회사에 보내서 못보내준다, 내일 보내주겠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실사가 나올 수 있었으면 빨리 진행이 되었을 수 있는데 약 20일의 시간이 지난 이제야 실사가 나온다면 하자 처리를 모두 한 뒤에 저희가 원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보험회사의 실사는 그 전화이후 일주일 후에 나왔으며, 2주일정도의 시간만 주면 모든걸 해결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은 스프링클러의 담당자 교체로 인하여 2주일에서 1주일간의 시간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업무가 바쁘다며 2주를 더 미뤘고, 결국 저희의 독촉으로 인하여 실사 5주 후에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닥의 물을 말리기 위한 가스비, 전기비는 사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지불을 못하겠고, 일을 나가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니 빼야하고, 아이의 외상후 증상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알 수 없으며, 가구는 물이 묻었으니 못 쓴다는 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으며 가전의 경우는 이미 수리를 마친 금액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더군요.
모든 금액 산정은 모두 자신들 임의대로 적어놓았으며 그 금액에서도 저희의 과실이라 30%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씌여있더군요.
아직도 저희 집에는 하자처리로 인한 전화 한통 없으며, 그 이후에 관리팀장 및 소장은 모든 것은 스프링클러 회사의 책임이니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 한 뒤 저희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은 스프링 쿨러의 이사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역시나 전화 없습니다.
팀장과 소장의 자신들의 잘 못이라고 인정한 부분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 하여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앞으로 아이가 왜 계속 물을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증명서류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모든 잘못을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돌 된 아기가 검사를 받으려면 수면제를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아이면 미술치료가 가능할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하여 결국 검사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생후 6개월경 심방중격결손 으로 판명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
검사 진행에 수면제를 먹일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엄마는 아직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를 안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새로지은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이사 온지 세달도 되지 않아 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지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부영아파트 1차/부영건설
스프링클러 회사: 대명 기계공업
보험회사: 세계 화재 해상손해사정(주)/ 손해사정팀
피해보상내용: 텔레비젼, TV센터박스, 공유기, 소파, 아이 책, 매트외 소품류, 병원비
전기세, 가스비,
마루 하자 보수를 위한 3일간 집을 비워야 했으며, 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 보상금액
-소파 (애슐리) ₩2,190.000 (당시 DC받아 1,990,000)
(가죽소파 안으로 물이 모두 들어가 곰팡이가 생기고 푹푹 꺼지는 현상/ 가죽 소파는 물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증명서 제출)
-TV수리비 ₩628,500(출장비, 부가세 포함)
(브라운관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 교체)
-공유기 ₩385,000
-TV 선반 ₩각 350,000(2조)
(뒷판 지지대의 이탈 및 4쪽중 3쪽의 서랍장이 내려앉음)
-책 ₩200.000 (구몬 학습지, 프뢰벨 등 전집 일부 포함)
-매트, 기저귀, 소품류 외 ₩300,000
(알집매트 SG사이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 결과 모양이 틀어져 버림)
-전기세, 가스비
(바닥의 물기 및 습기 제거를 위해 가동./바닥 교체 작업이 늦게까지 이루어진 결과 )
-병원비
-위자료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다쳤을 때 사진도 찍어 두지 못하고 부랴부랴 집에서 쫒겨나듯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