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푸드마켓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불합리한 서약서(각서) 때문입니다,
저는 5월 27(금),30(월)일 사무실 배치 및 리모델링을 하여 손목 및 손에 근육경련 같은어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31일 기부물품을 하역하기위해 창고 정리와 기부 물품을 창고로 옮기던중 살짝 놓친 물건을 잡으려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당시 일 할 수 있던 직원이 저뿐이어서 파스와 진통제를 먹고 일하였습니다. 그후 통증이 갈아 안지 않아 6월 3일 정형외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 x-ray찍었고 인대가 부었다는 병명을 듣고 반기브스를 2~3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업 환경상 무거운 짐을 들고 수동 트럭을 몰아야하는데 직원들중 수동트럭을 몰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어쩔수 없이 반기부스를 하고 무거운 짊을 들고 운전을 하며 고통을 참아았습니다, 그리고 6월27일 진료를 받을때 약간의 통증이 계속있었고 병원 의사는 x-ray상에는 이상이 없으니 큰병원에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팀장이 새로 바뀌지 3일째 되던 날이라 자리를 비울수 없었고 처음보다 고통이 적고 제 결혼준비가 및 무거운걸 들기전에는 통증이 많지 않던 익숙한 통증이 2012년 7월 말부터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니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파열된지 오래되었고 고통이 심했을 것라고 의사 말하더군요. 또한 의사는 약물 치료를 및 주사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약물 및 주사요법을 하였는데 통증이 없어 지지 않는 저는 비싼 MRI와 혹시나 하는 수술비 때문에 산재신청을 위해 회사측에 산재신청서를 재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산재신청에 관한 설명과 불익이없다고 설명하였는데도 강요하였습니다.
서약서내용을 1번 통원치료비용으로만 신청하라고만 명시하고 2번 병가 및 휴직은 안되고
산재보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말은 즉 수술으 니돈으로 아프면 일에 지장없이 아프며 화사돈으로 치료비 내는것은 아니지만 이의제기 하지말아라 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3번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였고 고용주는 일단 도장을 찍어라 그럼 상황 봐서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내용을 산재보험 담당자가 작성 하였냐고 묻자 담당자는 소장인 내가 시켜서 작성했다 담당자가 몰모르고 나도 모르니 서약서에 도장을 찍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산재담당자는 경력직으로 들어와 교육을 들으면서 그것도 몰랐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누굴위한 산재신청이며 이 각서같은 서약서는 무엇을 의미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사회복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데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기관에 일한다는것이 사회복지사로서 창피합니다. 과연 이 서약서를 강요한신분들이 사회복지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