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커님들ㅜㅜ전 29세 여자입니다.
방금 운전 부주의로 딱지 발부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 통화였네요
한달이나 지난 사고였건만.. 제가 좌회전 직후 저속 주행 중 무단횡단에 측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슬쩍 스친 사고였습니다. 당시 그 분, 제가 괜찮으시냐고 거듭 물으니 바퀴에 깔린것도 아니지만 발목쪽이 아프다고 하셨었습니다.
타지에서 난 사고라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부터 한 게 죄였나봐요.
피해자 분.. 사고 후 걸어서 농협가셔서 볼일도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구급차 타고 가셨어요..저는 보험사에 처리 맡기고 경찰서 조사 받고 했죠.
경찰서 갔다니 형사님이 제가 딱지 걱정을 하니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이니 운전자가 유리할거라며 안심을 시키셨어요. 합의가 잘 되면 딱지 안나갈거라고... 그래서 그 분 무단횡단에 옆에 살짝 빗겨 부딪히셨나보다고 그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꼭 확인 해 봐 달라며 거듭 부탁 드렸구요..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며 꼭 확인해 봐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시고 돌려보내셨어요.
그 피해자 분 합의급 치료비 약 100만원 받아가셨구요..한달이 지난 오늘 밤 9시가 넘어 딱지 발부될거란 전화를 받았어요. 추석 앞두고 이게 왠 기분나쁜 일입니까.
돈백만원 물어주고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말입니까? 운전 부주의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제가 어떻게 주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벌금 낼테니 보행자 무단횡단 딱지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보험처리 했더라 하더라도 할증 3년동안 붙는데 그건 제 돈 아니고 뭡니까..제가 CCTV봐서 아시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아주 저한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CCTV는 확인도 안해주고 말을 어찌나 돌려대는지..제가 녹취까지 해 놨네요ㅠㅠ 제가 여자 혼자고 너무 당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했던 112는 오히려 시민과의 약속은 개나줬는지 똑같은 위법인데도 한쪽만 부당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ㅜㅜ
그렇게 부탁했던 CCTV는 보지도 않았는지 그 질문엔 엄청나게 말을 돌려대네요..
그러고는 다른데 문의해 보래요. 무단횡단자한테는 딱지 못 끊는게 당연하대요.. 제가 무단횡단 할때는 딱지끊고 사고나면 안끊는게 당연한가요? 그럼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보이면 차에 치어버리면 제 죄는 없어지는 건가요? 주의는 보행자고 운전자고 서로 해야되는거잖아요..왜 사고후에는 무단횡단 죄는 물을 수 없는건가요??ㅜㅜ
녹취내용 다시 들어봐도 제 질문엔 딴소리만 합니다..동문서답...ㅜㅜ
삼천포에 있는 경찰서예요ㅜㅜ 정말 이게 맞는 법이예요??
우리 톡커님들 답을 기다려 볼래요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