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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있었던 일

빨간냉장고 |2012.09.25 15:56
조회 354 |추천 0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8월23에 미용실에서 탤색후 염색을 했었는데 그 날 입고 간 면티셔츠에 이염된 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이

되었습니다.어깨쪽이랑 옆구리쪽에 이염 됨.처음에는 뭐가 묻었지 하고 생각해서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아서 29일 미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휴가를 갔다고 해서 9월3일 월요일에 연락을 달라고 해서 9월4일 화요일에 쉴때 전화를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미용실에 방문은 못하고 6일(목)날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용실 점장은 염색해도 목덜미나 팔소매 같은 쪽에 묻을 수는 있지만 이경우는 본인도 이해가 안된다고 함.

 

저로서는 미용실에서 염색후 바로 집으로 귀가 했었고 다음날 확인을 했었고 먼저 미용실로 바로 전화를 못한건 제 불찰입니다만 따로 이염될 게 없는데 미용실점장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뭍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면서 ,...

보상을 요구하자  미용실점장은 돈으로 보상은 못하고 다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머리시술을 해주겠다고 했고 제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상황에 제 머리를 맡기고 싶지도 않았고 잘 해줄지도 걱정이여서 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넣겠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넣어서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가 나오면 염색으로 나오면 100%으로 물어줄거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넣었습니다.9월19일 심의를 넣어서 9월22일 집으로 택배가 왔었는데 24일 확인이 되었고 결과는 염색 부주의로 염색한 자로 나왔습니다.24일 결과지를 들고 방문했는데 결과지를 보여줬고, 읽고 나더니 완전 반색을하더니 자기는 보상 못 한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젠 고객도 아니니까 이러면서 소액재판 하라고 합니다.고객한테 할소리인지 전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저도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지만 분명히 결과 나오면

100%해준다고 했어기에 왜 안해주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다보니 소리가 높아졌죠

저도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넣어서 결과를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고객한테 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본인이 헤어샵 점장이라는 분이 어찌 서비스를 하는 분이 그토록 고객한테 함부러 하는지 정말 서비스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싶습니다.

저의 억울한 일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8월7일 옷 구매해서 8월23일날 미용실 갈때 입고가서 옷이 탈색되고

옷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분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매달 한 달에 한번가서 컷트하고 7월에 파마하고 8월에 염색까지 했는데

전 고정고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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