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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등이들이원하는진실의준엄함

김박김따라 |2012.10.02 02:28
조회 112 |추천 1


2//15 SM 가처분이의 기각 결정문 요약(서 울중앙지법)★

판사님이 홑등이가 궁금해하는 모든 점에 대해 이 번 기각 결정문에서 친절히 답변해 주심. 고로 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아까워 요약해 보았스 빈다.

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요약

<판사님의 친절한 ᄃᄌᄋᄋ> - 2009년 10월 27일 내려진 기존의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 이의비용은 채무자(SM)가 부담한다.

(주: 결정문 내의 채권자들=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혹은 세 멤버로, 채무자 회사=SM 혹은 회사로 통칭 함)

1. 대체 13년계약 말고 어떤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건가요?

판사님 답변

- 이 계약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세 멤버가 SM에 철저히 종 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 받지 못한 채 13년 동안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활동할 수 밖 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 세 멤버가 활동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 로 할 수 없고, 음반 제작이나 방송 출연, 공연 뿐 아 니라 이를 위한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예 활동에 관해 S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점,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회사가 일방 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의 일정을 준수할 의 무를 부담하는 등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 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 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형태 의 계약은 전속계약 중에서도 ‘종속형 전속계약’ 으 로 분류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조항으로는, (1) S M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 및 일정에 관한 모든 결 정권을 행사하고, (2)세 멤버는 회사의 판단으로 결 정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3)계약 기간 동안 임의로 활동(연예활동을 제외한 활동도 포함) 할 수 없는 등 SM이 세 멤버들의 일거수일투 족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들 수 있다.

- SM의 계약위반에 따른 세 멤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세 멤버들의 계 약위반에 대하여는 총 투자액의 3배 및 잔여 계약기 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라는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도 세 멤버가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SM과의 계약관계에서 이탈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세 멤버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2. 13년의 계약기간이 왜 문제가 되나요?

- 이 사건의 계약기간은 13년으로 근로기준 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장기를 3년 또 는 1년으로 제한한 것보다 무려 10년 이상이 나 길게 되어 있는데다가 중도에 개인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 계약은 전속계약과 전형적인 고용계약 사 이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 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세 멤버에게 일방적으 로 불리하다.

- 세 멤버와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소위 ' 아이돌 스타' 가 동일한 활동영역에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연예인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기대치에 미 치지 못하더라도 전속계약기간 동안 기획사가 정한 일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리활동을 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게 장기간의 전속기간은 연예인 의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 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 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이 사건의 계약처럼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활동 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속계약관계를 지 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 사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회사가 가수에게 투자한 비용대비 리스크나 해 외진출을 생각하면 계약기간이 긴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판사님 답변

- 연예기획사가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그 중 성공을 거두는 연예인 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한 소수의 연예인 으로부터 실패한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 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연예인의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 한할 필요성까지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 연예인에 대한 투자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는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연예기획사의 능 력 향상 및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예인 개인의 자유 등을 희생시키는 등 공 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 연예기획사가 소속연예인의 해외진출을 기획하 는 것도 결국에는 최대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 으로서 이 역시 연예인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 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4. 본인이 직접 내용을 보고 사인했을 거고, 또 인기 가 높을 때 고칠 수도 있지 않았나요?

판사님 답변

- 최초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김재중, 박 유천, 김준수는 인지도가 전혀 없는 연예인 지망생 에 불과했던 반면에 SM은 연예계에서 시장지배력 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들 중 하나였던 사 실, 전속계약서의 양식은 모두 SM에 의하여 만들어 진 표준 양식이었기 때문에 세 멤버는 양식에 수동 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계 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이 소명된다.

- 세 멤버의 인기 및 연예계에서의 영향력이 데뷔 이후 급격하게 상승된 사실은 소명되나, 예를 들어 부속합의 당시 전속계약기간 단축을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M 이 계약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세 멤버와 SM 사이에서 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 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바, 부속합의로 인해 이러 한 것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SM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소송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판사님 답변

-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당시 연예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회사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 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세 멤버들에게 왜 신속하 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책임을 묻기는 어 렵다. 부모가 동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예계나 계 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문 제점을 파악하여 법적 조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또한 세 멤버는 연예활동에 관한 대부분을 SM으 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계속 SM의 지휘/감독에 순응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데뷔한 이 후에도 자신들의 생활 터전과도 같은 회사에 대항 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일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서 를 작성하는 것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자신 들도 초반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실감하게 됨 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세 멤버들 의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

- 세 멤버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SM을 위한 연예활동을 유지한 가처분결정일(2009 .10.27)까지의 기간(약 5년 9개월)은 이미 이 사건 계약의 합리적 존속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세 멤버가 SM에 대하 여 세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예활동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 리가 인정된다.

6. SM은 JYJ가 화장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데?

판사님 답변 -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세 멤버와 SM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 만 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보너스> SM이 제기한 ‘씨제스와 JYJ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요약

- SM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 수와 피신청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계속적 으로 ‘구속력’ 을 가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 하다.

- 세 멤버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필요에 따 라 일회성으로 ‘연예활동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탁 하는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은 소명되나, 기록에 의하 면 법원이 이미 2009년 10월 27일 SM에게 세 멤버 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 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SM이 세 멤버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 약’ 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 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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