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커여러분
답답한 심정에 톡커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2008 년 8 월 8 일 금요일 pm9:30분 저희 큰아들 (20살)이 하사관시험을 하루앞두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도중 사고가났습니다.
큰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않은건 감사하며 넘어가려했지만
목격자분들의 목격담을 듣고,경찰들의 안일한 대응에 너무 속이 상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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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코란도
아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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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아파트단지정문 ㅣ
아들(헬멧착용,1종면허증소지)은 정속으로 직진하였고 코란도는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아파트쪽으로 파란불에 좌회전하였고 놀란아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였기에 코란도에 받쳐 멀리 튕겨졌다고합니다. 이건 목격자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기절해 쓰러져있는 저희아들에게 발길질을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입니다.....운전기사분들의 가족까지 모두 나오셔서요...
과연 이행동이 성인으로써 할수있는 행동인지요.....
엄마입장에서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데 사고현장에 나오신 경찰관분들께서는 신고시간보다 한참 늦게나오셨고,
119조차도 늦게 도착한상황에서 코란도 운전기사분들과 사고경위를 이야기하고 난 후
아무런 상황설명도 없는상태에서 병원에와 아들에게 "니가 잘못했구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비꼬는말투로요..마치 저희아들이 잘못해서 사고를낸것처럼말이죠..
엄마 : 지금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을하셔야하나요?
경찰관 : 교통사고가나서 사람이죽어도 그자리에서 저희들은 자잘못을 따져야합니다.
죽은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대답을들은후 저는 기가막혀 아무말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사고차량아저씨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
16일 토요일 pm.7:00 경찰서로 진단서와 오토바이 견적서를 가지고 오랍니다..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겠지만, 경찰관과 사고차량 운전사가 아들에게했던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용서할수가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기절해 쓰러져있을때에 한 코란도 운전자분의 비인간적인행동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다고 주변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목격자분들의 증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 아들 알바하는 가게에 전화하셔서 쌍방이라고 하셨다는데 ...
과연 저상황이 쌍방일까요..
톡커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