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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종결?말이됨?!

피해자 |2012.10.21 12:13
조회 132 |추천 0

-사고일시 2012년 8월 경


-사건의 경위

 

친구와 함께 독서실에 같이 다니면서 친구 서랍에 친구와 저의 넷북2개를 넣고 비밀번호 형식의 자물쇠로 잠궈 놓았는데 몇일이 지나 독서실에 다시 가보니 서랍은 잠겨있는데 안의 내용물중에서 넷북2개와 넷북부속품들이 사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내에선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알아낼수 없었습니다.그래서 근처 파출소에 가서 독서실에서 넷북을 도둑맞았다고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둑맞은 친구의 넷북과 같은 종류의 넷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해서 독서실지킴이가 그걸 수상하게 여겨서 잠시 그 넷북을 보관한 후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보았더니 저희넷북과 종류는 똑같은데 넷북을 포맷시켜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드디스크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의 넷북임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 그 넷북을 들고 있던 사람은 인터넷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넷북을 싸게 파는걸 확인하고 직거래로 만나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토대로 카페 게시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판매자 전화번호좀알려달라고했더니 이미 기록을 지워서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독서실 옥상에 잃어버린 나머지 넷북 하나가 발견 됬습니다.

근데 이미 확인했었는데 없었다가 생긴거라 의아했는데 그날 아침 독서실출입기록을 보면 먼저번의 넷북을 들고있던 사람이 출입한 기록이 있어서 이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으나 계속 발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출소에 가서 잃어버린 물품을 다시 찾았다고 하니 증거사진이라면서 각각 넷북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밝히기위해 넷북과 저희들 손에서 지문채취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흰 돌아갔고 독서실에선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독서실관리인과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서구 경찰서로 넘어가서 서구경찰서청소년과에서 연락와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됬습니다. 합의여부를 묻는 칸에 저는 처벌을 원했고 친구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범인은 저희 나이와 같은 만18세이고 (고3)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였습니다.

 

그렇게 경위서 쓰고 경찰서에서 경과를 알리는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2달이 걸려도 연락이 오질 않아서 오늘 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범인은 9월6일자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흰 범인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렇게 종결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어떻게 수사경과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수사종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재판을 받고 수사종결이라는 말도 담당경찰관의 말에만 의한 것이고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경찰서에서 저희 피해자들에게 왜 아무 사실도 말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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