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제가 친구와 피씨방을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씨방에 가서 시계를 푸르고 게임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나선 미처 시계를 챙기지 못하고
다다음 날이 되서야 시계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계를 찾으러 갔고 시계 봤냐 질문해서
알바생이 챙겨놓았다고 피씨방 분실물을 넣어두는 바구니에 넣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구니에는 제 시계가 없었고 알바생은 넣어놨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 주말 알바중에 한명이 가져간 것이고 손님이 카운터까지 혼자 들어가서
자기 시계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씨씨티비에서는 분실물 바구니까지는 보이지 않고 바로 그 전까지만
보이게 되어있어서 누구라고 확증이 없습니다.
시계를 산지 3주정도 됐고 50만원을 모아서 제가 산건데, 피씨방에는 제 개인 신상 정보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줄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과연 그 시계를 챙겨놓은 것이 맞고,
분실물 바구니에 넣어놓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아닌 자가 제 물품을 만져서 다시 분실 된 경우는 확실 하니
점유이탈 횡령죄에 속하나요? 죄가 있다면 무슨 죄명인지 이 사람을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시계를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