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앞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상 원고, 피고1 - 팀장(임시직) ,피고2 - 이사(임시직) 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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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관리자를 구해달라는 회사측의 요구로 인해 원고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시 원고는 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피고1과 함께 일을 하기로 합니다.
(* 피고1은 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뿐, 권유나 설득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9월 1일 출근을 했고, 피고2를 소개받게 됩니다.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회사측의 사정으로 일을 쉽니다
-9월 6일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의 의견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 피고1은 회사의 고용인으로, 회사측의 의견을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일은 이틀밖에 하지 않았지만, 열흘치의 급여(120만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일치의 급여를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일치의 급여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흘치의 급여를 지급할것입니다.
(* 피고1은 원고와의 옛 친분을 생각해서 회사측에 열흘치 급여를 책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고가 20일치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은 나중에 전해들어서야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20일치의 급여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로 일을 한다면 그동안의 열흘치 급여를 받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일급도 높게 책정해서 주겠다 '라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지만 원고는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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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원고측에서 소송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가만히 근무를 잘하는 원고를 불러다가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해서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한푼의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대한 피해를 당연히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직장을 찾기위해 최소한의 필요시간인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 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자 이 사건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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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1. 피고1과 피고2는 회사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피고는 회사가 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2. 원고가 소송한 내용을 보니 허위사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은 정하지도 않았는데 연봉을 4500만원이라고 정했다라는 내용
-회사측에서 열흘치의 배상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받지않겠다고 해놓고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
3.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고가 출근한 날짜는 이틀. 그렇기때문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4. 피고가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로 일을 하자고 권유하자 원고 본인이 거부하고 그만둔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5.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추석에도 하루밖에 못쉬고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는 최소 기간 2개월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제 짧은 생각이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원래 직장을 그만 두라고 강요도, 설득도 하지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한 것은 원고입니다. 본인이 원래 직장을 그렇게 잘 다니고 있었으면 피고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얘기했을 때 거절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현명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아버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일이 터지니 회사측과 원고 모두에게 얼굴을 붉히게 되고 너무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