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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한성자동차(벤츠판매회사)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최성묵 |2012.11.13 21:53
조회 288 |추천 1

한성자동차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1년 11월 7일 13시경 벤츠분당전시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1)에서 벤츠E300 차량을 인수하여 (인수 당시 주행거리 12km)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 연수구 소재 도착시각은 15시경)

 

도착 후 차량 뒤 좌측 범퍼부분에 스크래치를 발견하여 담당딜러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훼손부분 촬영 후 사진파일을 담당딜러에게 전송하셨습니다. 그 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뒤 범퍼 좌측뿐만 아니라 중간부분과 우측부분 즉, 범퍼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있었으며 차량 뒷부분의 우측에 있는 휀더 부분에 찍힌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딜러와 연락해 차량 이상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담당딜러가 말하길, 그런 시스템은 회사 내에 없다고 하며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시경 인천서비스센터에서 a/s 과장이 상태를 확인한 후 담당딜러와 통화한 후 다음 날인 11월 8일, 다시 한번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경 인천서비스센터에서 과장과 담당딜러와 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량 상태 확인 결과 뒤 범퍼는 폴리싱 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뒷부분의 우측 휀더는 판금 및 도색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차를 판금 및 도색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해 1)새 차로 교환 2)보증기간 연장 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담당딜러는 알아본 후 익일 제안 수용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딜러가 연락오기를 차량 교환 및 보증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본사의 결정을 통보하며, 담당딜러분이 개인적으로 차후 차량스크래치 등 경미한 a/s건 발생 시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한성자동차는 왜 차량 결함의 책임을 딜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딜러는 한성자동차가 이런 사고와 관련한 체계가 아직 미흡하여 이러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11월 12일 담당딜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저는 딜러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성자동차의 잘못이라 생각하기에 보증기한 연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딜러가 회사에 보고하여 처리수용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11월 13일 17시 10분경 한성자동차 CR팀의 정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차량이 출고된 후 발견된 것이기에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딜러에게 전가한 채, 수수방관만 하더니 문제 발생 후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어이없는 말만 남긴 한성자동차의 방만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벤츠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믿었기에 차량을 구입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명품이라는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대처에 화가 납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딜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한성자동차의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약 위 글에서 단 하나라도 거짓된 점이 있다면 어떤 법적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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