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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선거 파행,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진실을 말하다!! - 1부

블랙박스 |2012.11.14 14:40
조회 386 |추천 1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의 블랙박스를 열다

 

★ 들어가며

조선대학교 선거 2년째 파행,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현재 총학생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자격 박탈을 당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측과 진짜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올라와 학우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서 이번 선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

그리고 같은 사안 다른 처벌

 

★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사전 이해를 돕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적으로 치러 내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공고 10일 전에 확대운영위원회, 즉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의 회장단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구성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위원회가 무산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즉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단이 참석하는 회의로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우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학우들을 대신해 직접 그 권한을 넘겨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조선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현 총학생회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거시행세칙, 그리고 총학생회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막강한 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힘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선거를 올바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단 한 번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선관위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차없이 후보자 자격박탈을 시킬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보니 학생회 선거의 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힘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리하게 한쪽 선거운동본부의 편을 들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경우로는 2011년 전남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 사례 - 다음, 네이버 참조)

조선대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힘은 막강합니다. 더구나 징계 규정이 다른 대학보다 강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 명착미착용 - 전남대 시정명령, 조선대 경고)

 

★ 선거운동의 시작, 그리고 진짜 선거운동본부의 경고 2회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진짜측의 선거운동원의

명찰 미착용

명찰 미착용

- 경고

경고

2

`진짜측의 부후보가

선거 전 설문조사 받음

선거에 나가는 부후보가 공식적인 학교 단체가 아닌 이름으로 학우들에게 학생회와 학교를 평가하는 설문을 받음, 그리고 그 결과를 홍보물로 만들어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활동하였음.

사전 선거운동

- 경고

경고

1) 조명측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징계 이의제기 첫 번째는 명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거 시행세칙을 보면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경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조명측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징계 이의제기 두 번째는 사전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진짜측 부후보가 학교 혹은 학생회에서 허가한 공식 단체가 아닌 명의 (조선대학교 교육 희망 착기 운동본부)로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에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2012년 경상대 학생회장(조명측 선거운동본부장)을 만났고, 경상대 학생회장이 “너 이렇게 활동하는 것 사전 선거운동이다. 너가 만약 선거에 나오면 나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줄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측의 부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어 조명 측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진짜측에서 제시한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순번

징계 내용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1

명찰 미착용 -

경고

선거운동복을 입고 명찰을 차지 않은 사진으로 경고를 주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학우들을 만나서 홍보물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닌 것 뿐인데 경고를 받기에는 억울하다

2

사전 선거운동 -

경고

학교에 허가되지 않은 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대학교 학우라면 그 누구도 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단체를 꼭 학교와 학생회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것은 더 나은 조선대를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선거운동복을 입는 것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복에 기치와 모토가 들어가 있어 학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 학우들을 만나는 사진이 아닌 이상 선거운동복을 입은 것이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딱 잘라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찰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등 뒤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봐서 명찰을 착용했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 뒤로 넘어 갔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함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서류 배포와 추천인 기간이 2주나 되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특성상 하루 전에만 학생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후보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짜측의 부후보가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출마를 대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연관짓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법정 판결문을 참고하면 설문조사를 받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더 나은 학생회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각”

 

- 경고 2회의 효과

조선대학교 선거시행세칙상 경고를 받으면 자필 사과문을 대자보 크기로 16장 써서 게시해야 하고, 정책 리플렛 1종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문은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책 리플렛 1종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측은 총 경고 2회로 사과문 2종 게시, 그리고 정책 리플렛 2종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공약집과 정책리플렛 3종을 낼 수 있는 선거에서 정책리플렛 2종을 내지 못하니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팔다리가 짤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짜측에서 제시한 조명측 징계요청서 - 사전선거운동

- 진짜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조명측 정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외대 학생회 활동보고가 선거운동기간까지 걸려 있으면서 학우들에게 영향을 줌

사전선거운동

- 경고

시정명령

2

조명측 부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사범대 학생회 활동보고가 선거운동기간까지 걸려 있으면서 학우들에게 영향을 줌

사전선거운동

- 경고

시정명령

1) 조명측 정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외국어 대학 학생회의 활동보고가 선거운동기간까지 남아 있는 것을 선거운동원들이 발견하였습니다. 비록 사퇴는 하였지만 정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홍보물, 그 홍보물에는 올 해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많은 성과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학생회에서 간식과 영화티켓 배포 등의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가 활동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정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선전물이 선거운동기간까지 남아 있어 학우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정후보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제거되지 않았고, 이미 학생회장을 사퇴한 뒤 선거운동기간 전에 부착이 되어 정후보를 홍보하였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2) 조명측 부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사범대학 학생회의 활동보고가 선거운동기간까지 남아 있는 것 또한 같은 문제입니다.

 

3)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회의 활동보고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그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회가 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분명 학우들에게는 영향이 있겠지만 주체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떼어 내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선거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체의 고의성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학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물건을 훔칠 고의가 없지만 자연스럽게 물건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 또한 범죄가 되듯이 그 행위에 따른 영향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학생회 및 후보자들의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함부로 고의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이 홍보물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얼마동안 게시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이 홍보물을 보았는지 등 그 영향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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