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현황
북한에는 현재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변화 조짐이 전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신호도 없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야당의 구성, 독립된 뉴스 매체 및 시민사회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전제적인 체포와 고문, 정당한 법적절차의 생략, 공개사형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정부는 국민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노력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과 2008년에 국회에 발의됬으나 모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2012년 재발의 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와 비정구기구, 개인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199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소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과 개선 촉구가 있었다. 이후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결의안을 내정간섭 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 주민 인권침해 사례1 (유형: 구금, 고문, 구타)
사건 정보
① 사건개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제12호 교화소의 면회지도원 강태근은 2010년 7월 수감자 최경옥을 구내 보안과 담화실에서 약 40분간 구타함. 강태근의 폭행으로 인하여 최경옥은 안면, 전신 곳곳에 타박상 및 열상(裂傷)을 입었으며 외상이 모두 회복된 후에도 머리 통증과 시력 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함.
② 사건 발생시기(기간) : 2010년 7월
③ 발생장소 :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12호 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구내 보안과 담화실
④ 침해권리/침해유형/세부항목: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 고문 및 폭행 / 구타(폭행)
사건 세부 내용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제12호 교화소에서 면회지도원으로 일하던 안전원 강태근은 2010년 7월 수감자 최경옥을 구내 보안과 담화실로 끌고 가서 약 40분간 손, 발, 각자 등을 사용하여 구타하였다. 사건 당시 담화실 안에는 최경옥과 강태근 두 사람만 있었고 증언자는 최경옥의 비명소리를 구내 작업장에서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폭행 이유는 강태근이 여자 교화생 중 한 명과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최경옥이 동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었다.
강태근의 폭행 직후 최경옥을 본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최경옥의 한 쪽 눈 위쪽이 찢어져 있었고 눈도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한다. 며칠 후에는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어 살색 부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몸에 난 상처에서 출혈도 심한 상태였다. 최경옥은 약 일주일 동안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하여 작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외상이 모두 회복된 후에도 머리 통증과 시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강태근이가 각자로 숨이나 살짝 붙어있을 정도로 최경옥을 때렸습니다. 교화소에서는 그렇게 세게 맞습니다. 맞고 와서 봤는데 막 수건처럼 돼서 왔습니다. 더 표현하기도 막 송구스럽습니다...”
사건 관계자 정보
① 피해자: 최경옥 (여, 1972년생,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② 가해혐의자(기관): 태근 (남, 나이 미상,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12호 교화소 면회지도원)
③ 정보제공자: 제공자는 위 사건을 북한에서 직접 목격하였으며 2011년 한국으로 탈북한 후 이에 대해 증언하였으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실명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음.
관련 지식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며 정치범의 색출 및 체포, 조사,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안전보위기관으로 지칭되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보위부 내 구류장은 효과적인 심문을 위해 범죄용의자를 최대 4개월까지만 구류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위부에 수감된 범죄용의자들은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고문 및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수감자들은 보위부에서 예심을 포함한 각종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이나 구류장에 있게 되는데 이 두 장소 모두에서 고문 및 폭행을 경험한다. 보위부 근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단기간에 손쉽게 얻어내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빈번히 사용한다. 폭행을 할 때에는 손찌검 또는 군화를 신은 상태로 발길질을 하거나, 나무막대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엄중한 정치범죄혐의자의 경우 간혹 전기곤봉 등과 같은 별도의 고문도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 인권침해 사례2 (유형: 불법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사건 정보
① 사건개요: 2009년 3월 전거리 12호 교화소 2과 1작업반 구금자였던 동효일 외 3명이 안전장치 및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교화소 내 동굴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건.
② 사건 발생시기(기간) : 2009년 3월
③ 발생장소 :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2과 작업장
④ 침해권리/침해유형/세부항목: 생명권 /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사건 세부 내용
2009년 3월 사고당일,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2과 1작업반 구금자들은 동굴에서 한창 채굴 작업 중이었다. 갱은 안은 넓으나 입구는 좁은 형태여서 구금자들은 갱을 드나들 때 항상 머리를 숙이고 지나다녀야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두운 갱 안에 조명은 전구 한 개가 전부였다.
여느 날과 같이 먼저 발파조가 광석이 묻혀있을 만한 곳을 찾아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발파 후, 발파조에 속한 작업자들은 천장을 나무막대기로 대충 쑤셔보고, 광석 딱지 몇 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갱 밖으로 나왔다. 이후 채굴조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고 갱 안으로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고가 난 것이다.
천장에서 큰 돌이 떨어져 채굴조였던 동효일을 포함하여 다섯 명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동효일은 돌에 깔려 콩팥이 터져 죽어 있었고, 변철진은 이마에 돌을 맞아 까만 점 같은 상처가 난 채 죽어있었다. 김정철은 돌에 깔려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돌에서 끌어낸 후 몇 미터 들고 가다 보니 죽어있었다. 송광남은 떨어진 돌에 발목이 끊어져 절단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보로 출소해 나갔다. 김새권도 허리를 크게 다쳐 교화소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물을 바치지 못해 병보로 출소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교화소 내에서 사망했다.
사건 관계자 정보
① 피해자: 동효일 (남, 1987년생, 함경북도 어랑군 출신, 함경남도에서 군복무중 살인죄, 사망)
변철진 (남, 1974년생, 출신지 미상, 청진시에서 군복무중 강도죄, 교화 15년 형, 사망)
김정철 (남, 1983년생, 출신지 미상, 동선 절취죄, 교화15년 형, 사망)
송광남 (남, 1970년생,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금 장사죄, 발목절단 사고 후 병보)
김새권 (남, 1950년대생, 함경북도 새별군 출신, 식량탐오죄, 교화5년 형, 사망)
② 가해혐의자(기관):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③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 증언하였으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실명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음.
기타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2과 동반에 소속된 수감자들이었다. 2과 갱반의 갱 내부 작업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광석이 묻혀 있는 곳을 발견하면 발파조가 들어가서 발파를 하고 이어서 채굴조가 들어가 광석을 채굴한다. 이후 광차조가 들어가서 채굴한 광석들을 밖으로 싣어 나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한다. 2008년도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2과 동반의 작업을 실제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곳의 작업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사건 내용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갱의 침목은 다 썩어가고 있으며 불빛도 매우 약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 주민 인권침해 사례3 (유형: 공개총살)
사건 정보
① 사건개요: 2010년 7월 중순 서이철과 아내를 포함한 5명은 소를 밀매했다는 죄로 화성군(명간군) 강변 둑에서 공개총살 당함. 특히 서이철은 사형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발언을 하면 살려준다는 군 보안서의 말을 믿고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속죄를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아내 및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총살당함.
② 사건 발생시기(기간) : 2010년 7월 중순 오전
③ 발생장소 : 함경북도 화성군(명간군) 강변 둑
④ 침해권리/침해유형/세부항목: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 사법적 집행,고문 및 폭행 / 공개처형
사건 세부 내용
서이철은 1975년생으로 함경북도 화성군(명간군) 월포구에 거주했으며 2010년 당시 소 밀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밀매를 하던 사람이 신고를 당해 명간군 군 보안서에 잡혀갔다. 그는 보안원 전춘권(1975년생, 남, 함경북도 어랑군 무계호리 출신)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함께 일하던 사람들 5명의 이름을 실토했다.
서이철과 그의 아내도 실토한 명단에 있었기에 보안서로 끌려갔다. 소밀매에 연루된 나머지 사람들 또한 잡혀들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고문을 당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평양에 있는 중앙재판소에서 판사 한 명이 화성군(명간군)으로 왔다. 2010년 7월 중순 오전, 화성군(명간군) 강 둑 근처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 판사는 서이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서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살려만주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재판 이전에 보안서에서 시킨 일이었다. 군중들 앞에서 속죄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서씨를 회유했던 것이다.
서씨가 속죄의 발언을 하자 판사는 마이크를 뺏은 다음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될 때, 서씨는 너무 놀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형장에 있는 말뚝에 묶일 때에도 무척 괴로워하며 버둥거렸다고 한다. 사형장에는 말뚝 하나당 한 명씩 다섯 명이 묶여있었다. 서이철과 그의 아내는 말뚝 양 끝에 떨어져서 묶여있었다. 총은 청진시 도보안서에서 15명이 와서 3명이 한 사람에게 세 발씩 쐈다.
사건 관계자 정보
① 피해자: 서이철 (1975년생, 남, 화성농업전문학교 노무자, 함경북도 화성군(명간군) 월포구 거주)
서이철 아내 김 00 (이름이 두 글자, 당원, 제대군인) 외 3명
② 가해혐의자(기관): 함경북도 화성군(명간군) 군 보안서, 전춘권(1975년생, 남, 함경북도 어랑군 무계호리 출신, 보안원)
③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 증언하였으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실명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음.
관련 지식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처형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한 사회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처형 일시와 장소, 공개처형대상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또한 공개처형 당일에는 인민들을 공개처형 장소로 동원하기 위해 인민반과 당 조직을 활용하고,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 직장에 통보하며, 방송차량을 통해 선전방송을 진행한다. 공개처형에는 검찰소, 보안서, 보위부, 재판소 등에서 참석하고, 주석단 뒤편에는 조선인민공화국 휘장을 걸어놓는다.
북한 주민 인권침해 사례4 (유형: 여성 인권)
사건 정보
① 사건개요: 피해자 김련희는 탈북했다가 임신한 상태로 강제송환되어 2009년 3월, 청진시 농포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작업 중 생옥수수를 먹었다는 이유로 계호원에게 구타를 당해 유산 한 후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함.
② 사건 발생시기(기간) : 2009년 3월
③ 발생장소 : 함경북도 청진시 평구역 농포 집결소
④ 침해권리/침해유형/세부항목: 생명권 /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 고문과 만행
사건 세부 내용
2009년 3월, 피해자 김련희(이하 김씨)는 중국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북한으로 강제송 환 되었으며, 탈북을 이유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집결소에 구금되었다.
당시 김련희는 임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2009년 3월 경 집결소 내 작업장에서 배가 고파 옥수수 말려놓은 것을 생채로 먹었는데, 그것을 계호원 채명일이 발견하고는 김씨의 배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당시 계호들은 김련희가 중국에서 임신을 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를 발로 구타당한 김씨는 구타의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 유산과정에서 하혈을 많이 하였다.
김련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수감자가 계호원의 지시로 김씨를 업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김씨는 과다출혈로 이미 죽어있었다.
사 건 당시 김련희 임신 개월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볼 때 임신여부가 확인 될 수 있었다.
사건 관계자 정보
① 피해자: 김련희(1990년생, 19세(사건당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18반, 사망)
② 가해혐의자: 채명일(1980년생, 29세(사건당시),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집결소 계호원, 당시 계급 하사)
③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 증언하였으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실명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음.
관련 지식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금자 가운데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일 경우 ‘중국 남성의 종자를 받아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를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강제낙태 방법으로는 구타, 약물투여, 병원에서 강제로 아이를 끄집어내는 방식이 있다고 증언된다. 이 과정에 심한 하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여성들에 대해 광범위한 성고문 및 성폭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북한 주민 인권침해 사례5 (유형: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정보
① 사건개요: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는 2008년 5월 28일 중국과 내몽골 국경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피해자 송금주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9개월 간 간첩혐의로 불법구금 및 취조. 2009년 8월 28일,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 취조로 피해자 송금주 사망.
② 사건 발생시기(기간): 2009년 08월 28일
③ 발생장소 :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
④ 침해권리/침해유형/세부항목: 생명권,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불법구금/고문 및 폭행 / 심한 구타
사건 세부 내용
피해자 송금주는 2004년 8월 남동생이 거주하던 중국으로 처음 탈북하여 2008년 5월 20일 동생과 한국행에 오르기 전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방직공장, 가정집 등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송금주와 그의 동생은 2008년 5월 20일 아침 7시, 브로커의 안내 하에 심양을 출발하여 북경을 거쳐 내몽골 접경지역에 도착하였으나 5월 28일 밤 중국과 내몽골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던 중 순찰차에 발각되어 체포당했다. 둘은 7월 8일 북한 신의주보위부로 후송된 후 두 달 동안 취조를 받다가 10월 6일 회령시 보위부에 함께 이관되었다.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시 보위부에서 취조는 주 5일 정도 이루어졌고 매 회 두 세 시간정도 진행되었다. 그는 취조 시 수갑이나 나무의자 다리 등으로 심하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송금주는 보위부 조사 중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준다는 담당 보위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심양시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때 그 집을 방문한 한국 손님들을 본 이야기까지 자세히 진술하였다. 같은 해 12월 송금주는 간첩혐의로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로 이송되어 취조를 받았고 2009년 8월 28일 도보위부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동생 송현주는 송금주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같이 북송될 당시의 송금주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아 누나의 사인이 도보위부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간첩혐의를 받고 도보위부로 넘어갔으니 말 다했죠. 2009년 10월에 하도 궁금해서 돈을 써서 보위부 사람을 통해 물어봤어요. 그 보위부원이 말하기를 보위부 문건에 8월 28일에 누나가 신장염으로 잘못돼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기서 하는 말이고 고문 받다가 힘들어서 죽은 거죠...지금도 누나가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건 관계자 정보
① 피해자: 송금주 (여자, 1989년생,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 현재 사망)
② 가해혐의자(기관):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
③ 정보제공자: 본 사건은 2012년 2월, 피해자 송금주의 친남동생 송현주가 증언하였음. 당시 증언자는 누나 송금주가 회령시 보위부에서 함경북도 보위부로 이관되어 조사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송금주의 사망을 해당 보위부의 보위부원을 통해 간접 확인함.
[자료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발간물에서 발췌 후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