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다닌지도 3개월정도 됐습니다.
인수인계 제대로 못 받았더니 독학 하면서 업무 파악 하느냐고 애로사항이 아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 10억미만 개인사업장/과세 입니다.
저희가 수용가(거래처)에 전기점검을 해주는 회사구요.
매달 10일날에 종이지로(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수용가에 보내고 있습니다.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하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수용가가가 대략적으로 20군데정도 됩니다.
수용가가 100군데이상 됩니다.
종이든, 전자든 세금계산서 보내야 되는 곳은 부지런히 보내고 있는데요.
지로겉면에 세금계산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구가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로를 세금계산서로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도 있고요.
공급가액에 부가세별도로 해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70,000/7,000
몇 군데는 세금계산서를 보내야될지 말아야될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이에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된 곳들은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기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내야 될 곳에 안보내서 가산세 적용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가 몇 군데는 제가 안보내고 있는데도 보내달라는 전화도 없고 해서 일단은 내비려 뒀는데요.
부가세가 별도 있는 수용가들은 세금계산서 안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가산세 적용받게 되나요?
그런 곳은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로가 세금계산서 용도로 가능하지만 수용가에서 따로 말을 해주지 않는이상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될지 말지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암튼 부가세 별도 있는 거래처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가산세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경리분들중에 거래처들이 많은 사업장에 다니고 계신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곳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곳들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어 보시고 발행을 해주셨나요?
세금계산서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보내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