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즉각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즉,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는 법률이 보류 혹은 폐기될시 버스업계는 운행을 바로 재개한다고 함
하지민 이미 그 법률이 오늘 국회에 통과됨.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즉각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즉,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는 법률이 보류 혹은 폐기될시 버스업계는 운행을 바로 재개한다고 함
하지민 이미 그 법률이 오늘 국회에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