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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가 철거당할 것 같아요ㅠ

박진효 |2012.11.25 18:54
조회 811 |추천 32

너무 길어 읽지 않거나 상황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도 추가되어 내용 요약을 추가합니다.

 

 

내용 요약

 

마산역 번개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지에 가설된 시장으로서 대부분의 점포가 불법가건물이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조립식 건물을 설치할 예정이나 각자가 장사를 하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원시가 상인회에게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우리 점포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도면에는 우리 점포 자리가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철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할 점포 자리가 확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과 협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점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통시장 특례법에도 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냉동고를 제외한 구조물은, 사업진행에 따라 구조물이 설치될 때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창원시와 우리와의 협상은 잘 진행되었으나, 도면 수정을 위해 상인회와 창원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는 우리 점포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협의가 계속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창원시는 도면 제작은 상인회에게 일임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인회와 협상할 이유가 없고, 우리와 상인회간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점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점포가 철거가 될 경우, 현대화 사업이 끝난 후에 우리가 장사할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더욱 넓어진 점포를 가지게 되는데 말이죠.

 

상인회가 도면 제작에서 우리 자리를 누락시킨 이유는 상인회가 주장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창원시의 돈을 대납하였을 뿐 임대권이나 사업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인회가 수익 및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에 시정을 요구하자 창원시는 상인간의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인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2월 5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상인회가 자신들에게 임대권 및 사업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오늘 철거하기로 한 것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철거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22년간 장사를 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세줄 요약

 

1. 경상남도 창원시가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도면에 우리 가게의 자리가 없는 것을 숨기고 자진 철거를 요구.

 

2. 도면에 우리 가게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인회와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아직 도면을 수정하지 못한 상황.

 

3. 그런 상황에서 창원시는 내일 철거를 강행할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남자입니다.


그리 유쾌한 글이 아니라 음슴체 없이 쓰겠습니다.

 

 


 

우리 가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마산역 번개시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산역 번개시장은 마산역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30여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의 자리에 시장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역부지와 같은 국유지에는 우리 시장을 이루고 있는 가건물을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한쪽 팔이 없으신 상이용사셨고, 마산에 위치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광명촌의 이름으로 마산역 번개시장을 만드셨고, 수익금으로 나름의 복지혜택을 광명촌에 돌리는 식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마산역 번개시장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의 공개 입찰이 있었고, 그 입찰을 통하여 저희 아버지가 수익허가를 받아 2005년까지 운영하셨습니다.

 

2005년 12월에 수익허가에 대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개 입찰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KTX 사업에 시장 부지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 공개입찰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버지께 시장 부지에 대한 원상반환(가건물들을 모두 철거한 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상반환을 할 경우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상인회 회장과 총무와의 협의를 통해 변상금을 아버지가 지불하는 조선으로 시장에 대한 경영권을 상인회가 우리에게 위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렇게 2006~2008년까지 아버지가 시장 경영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 상인회 회원들이 본인 책임의 변상금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2007~2008년의 변상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2009년 초, 시장 부지 전체에 대한 변상금을 우리에게 청구하던 것을, 상인 개개인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한 부지의 2007~2008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창원시가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기 이전까지 각자 변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상인회장은(우리가 협의한 상인회장과 다른 사람) 우리가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장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2년간 시장을 경영하고, 자신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판결은 상인회와의 협의 당시 상인회장과 총무가 우리와의 협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2년간 시장 경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사실로 하여 대부분의 상인들에게 지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인회 측은 우리가 자신들의 돈을 갈취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5월 1일 상인회 부회장이 우리에게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원시에 상인회와 시청간의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결과 상인회는 창원시가 받은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자신들의 요청에 의해 대납하였을 뿐, 창원시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수익허가를 받았거나 임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자신들에게 임대권 및 수익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료가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만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시장 경영에 대한 이윤까지 고려하여 책정한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만 요구한다면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법적 권한이 없어 받지 못한 관리비가 있었기에 그 관리비를 상인회가 지불하면 상인회가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인회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는 상인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우리에게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월 5일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 지식을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터가 본론입니다.

 

 

 

1. 사건 개요

 

3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로부터 마산역 번개시장(이하 시장)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음. 국유재산 사용료의 납부는 마산역 번개시장 상인회가 대납함.

 

5월 1일: 마산역 번개시장 상인회 부회장이 우리 점포(광명수산)에 찾아와 마산역 번개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가 번개시장 부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임대 계약을 한 후 장세를 낼 것을 촉구함.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장세를 3개월 이상 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

 

6월 25일: 창원시가 상인회와 우리와의 협상을 제안하여 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상인회 회장·수석 부회장과 만남. 상인회는 자신들에게 국유재산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납부를 주장, 협상이 결렬됨.

 

6월 28일: 상인회가 우리가 자신들에게 장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여 소장을 받음.

 

9월 말~10월 4일: 담당 계장(경제정책과 전통시장육성 담당, 이하 계장)이 몇 차례 나와 우리 점포의 철거 및 이동 문제에 대해 의논했고, 작업 소장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점포를 철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자진해서 철거해 주기로 합의.

 

10월 4일: 현대화 사업 시작.

 

10월 5일: 작업 소장과 협의한 부분의 철거 시작. 계장, 해당 구역 시의원, 상인회장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3시간가량 장시간 토의. 이후 계장이 찾아와 무조건 우리 점포를 철거할 것을 요구함.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통보.

 

10월 8일: 담당 직원(경제정책과 전통시장육성 담당)에게 현재 우리 점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철거 절차를 밟도록 종용.

 

10월 9일: 계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만나 토론을 함. 계장이 상인회에 장세를 납부하면 점포 자리를 확정해 주겠다고 함.

 

10월 10일: 담당 과장(경제정책과장, 이하 과장)이 점포를 찾아와 설계 변경을 제안. 상인들의 방해로 협상을 하지 못함.

 

10월 17일: 담당 직원(경제정책과 전통시장육성 담당)이 찾아와 시청에서 과장과 협의할 것을 제안.

 

10월 18일: 시청을 찾아갔으나 과장은 사정이 생겨 협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과장의 대리인과 협의를 함. 우리가 납득할만한 협상안을 제안하여 협의가 잘 진행되어 가는 도중 계장이 끼어들어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

 

10월 24일: 하강훈 씨가 찾아와 우리의 협상안을 수용하고, 상인회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재산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서를 발송.

 

10월 25일: 계고서를 받음.

 

10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 찾아와 시청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것임을 통보.

 

10월 31일: 과장에게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 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계고 처분을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자, 과장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거부할 의사를 표명.

 

11월 1일: 담당 국장(경제국장)과 면담. 국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함.

 

11월 9일: 과장이 점포 방문. 상인회가 우리 점포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해서 협상이 어렵다며, 상인회에 장세 납부할 것을 종용. 그것을 거부하자 상인회와 협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함.

 

11월 14일: 장옥 철거와 냉동고 이설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협조 재촉구’ 공문을 받음.

 

11월 15일: 우리 점포의 장옥이 확정되어 도면의 수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장옥 철거 및 냉동고 이설을 하겠다는 내용의 반박문 발송.

 

11월 16일: 담당 직원, 석전2동 주민생활 담당이 찾아옴. 시가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협의.

 

11월 19일: 장옥 배치(수정)나 장옥 앞 노전 사용권 등은 시가 시행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상인회와 상인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부적 사안이라는 내용의 ‘광명수산 입장 송달의견에 대한 답변’ 공문을 받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1월 26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

 

11월 21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음.

 

11월 22일: 석전2동 주민센터에서 상인회 간부 4명, 창원시 과장, 계장, 담당, 시의원 박삼동, 마산회원구청 담당 과장, 석전2동장과 함께 광명수산의 장옥에 대해 토론. 협의 내용에 진척은 있었으나, 최종 협의 결렬.

 

11월 23일: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기각.

 

11월 26일: 행정대집행 진행 예정

 

 

 

2. 우리의 입장

 

1) 번개시장 및 우리 점포(광명수산)

우리 점포는 1992년에 지금의 자리에 냉동고 3동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장사를 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점포의 자리는 차를 대어놓고 장사를 하던 곳이었고, 안쪽은 보따리상들이 장을 펼칠 수 있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으로 장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의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정착한 상인들의 요청으로 안쪽에도 고정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의 건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번영회 측에서는 우리 점포의 자리를 도로 자리라고 주장하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 있는데, 그것은 억지 주장으로, 대부분의 상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우리 점포가 번개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2) 우리 점포를 철거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점포는 3동의 냉동고와 2평 남짓한 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붕 및 간의 건물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여 지붕을 설치하기 시작할 때 자진 철거해 주기로 업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철거를 할 수 없는 점포의 부분은 냉동고인데, 냉동고의 경우 각각 30여년, 25여년, 21년 된 창고로서 작동을 중단하고 이동 후 방치할 경우, 냉동고를 지탱하고 있는 얼어있던 부분들이 녹으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동고의 가격은 부대 경비를 포함 작은 냉동고 2동은 각각 1000여만원 정도이며, 큰 냉동고는 3000여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의 경우, 냉동고나 냉장고는 사업 업체에서 이동시켜 시장 부지 한편에 보관을 하였다가 다시 설치할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 냉동고는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큰 냉동고의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설치형입니다. 만약 창원시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 냉동고를 모두 철거할 경우, 우리는 현대화 사업 완료 후 5000여만원의 소요비용을 들여 다시 창고를 설치해야만합니다.

또한 창원시 측에서 설계한 도면을 보면, 현재 광명수산 자리가 존재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장옥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를 철거한다면 현대화사업 완료 후에는 우리는 원래 우리 점포 자리도 없어지고, 시장의 가장 외진 곳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진 철거를 주장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포를 자진 철거할 경우 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손해가 발생하고, 지금 광명수산의 자리에서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3) 창원시가 받은 시장 부지의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상인회에게 대납하게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국유지에 대한 수익허가를 받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공개 입찰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인회와 창원시와의 계약은 그러한 절차 없이 상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원시는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이유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금 진행하는 형태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게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이토록 기형적인 형태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상인회가 임대권 및 수익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음에도 창원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인회는 시장 부지에 대한 임대권이나 수익허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하여 상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쫒아내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 정식으로 창원시와 상인회 간에 위탁 관리에 대한 계약이 채결된다 하더라도, 상인회에게는 관리권만 있을 뿐이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상인회 측이 본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악용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상인회 측에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원시, 상인회, 그리고 본인이 함께 토론을 할 때, 상인회에게 상인회가 주장하는 권리들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창원시가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 시설현대화 사업의 도면이 우리와의 협의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 도면 제작을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장옥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응당 담당 공무원이 나와 장옥의 크기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총무가 그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인회 총무가 장옥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 확인 작업이 없었습니다.

* 창원시는 우리와 상인회와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 최길용 씨가 몇 차례 우리 점포(광명수산)을 방문하여 우리 점포의 위치 또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와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상인회와 창원시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도면에 대해 제작 협의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참석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기존의 장옥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도면 확인 결과, 우리 점포 자리는 삭제되어 장옥조차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이 되어있었습니다. 도면상, 우리 점포가 대폭 축소되고 외진 곳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제작함에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창원시에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창원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한 후 사업이 시행되므로 사업 추진 방향은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공식 제출되면 반영되며, 장옥 배치(수정) 및 장옥 앞 노전 사용권에 대한 사항은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상인회와 상인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부적 사안이라 답했습니다.

* 상인회가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악의적으로 우리 점포 자리를 삭제했음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권과 사용 수익 허가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도면의 수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상인회와 우리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부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6) 창원시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10월 4일까지 점포의 철거 및 이동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때, 계장은 작업 소장과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시의원 박삼동, 계장, 상인회장이 3시간가량 장시간 상인회 사무실에서 토의를 한 후부터, 계장은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기에, 작은 냉동고 2동 중 1동만 철거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작업 소장의 소견으로는 1동만 철거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고 제안을 해 보았지만, 우리의 제안은 묵살하고 무조건적인 철거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시청에서 과장의 제안으로 한 협상에서도, 잘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갑자기 끼어들어 무조건적인 철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왜 10월 5일에 급격하게 태도가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박삼동 의원, 상인회장, 계장이 3시간 동안 토의한 내용은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10월 8일까지 시청은 현재 광명수산 자리가 도면에서 빠진 것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수천만원의 재산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대폭 축소되고 외진 곳으로 이동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을 왜 숨겼는지 의문입니다. 10월 8일에 우리의 계속된 추궁에 담당이 지금 좌판 자리가 노점이 된다는 실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7) 창원시는 우리가 상인회에 임대료를 낼 것을 몇 차례 종용하였습니다.

10월 9일, 계장과 담당을 만났을 때, 대화의 말미에 상인회에게 장세를 내면 우리 점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인회에 대한 장세 납부 여부는 우리의 자유이며, 이미 상인회 측에서 우리를 고소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판결이 날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상인회와 우리와의 문제인데, 왜 담당 계장이 나서서 상인회에 장세를 내라고 종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계속적으로 상인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가입 여부는 우리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0월 31일 시청에서 과장을 만났을 때에도 과장은 우리에게 장세 명목의 임대료를 낼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11월 9일, 과장, 계장, 그리고 하강훈 씨가 우리 점포를 찾아왔을 때도 상인회가 무조건적인 우리 점포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가 상인회에 임대료를 낼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인회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창원시는 이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낼 것을 종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8) 창원시는 업체 소장이 보낸 공문 내용을 날조하였습니다.

10월 5일 계장이 우리에게 작은 냉동고 2동의 철거를 종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냉동고 2동 때문에 현대화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공문이 건설업자로부터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창고의 경우에는 법면과 접해있고, 실질적으로 창고가 옹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작은 창고 2동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소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업체 소장은 계장·상인회장·시의원 박삼동 씨가 모의를 하고 있던 번영회 사무실에 불려갔고, 우리 냉동고 2동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업체 소장은 공사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차량 통행에 조금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계장이 소장에게 그것을 공문화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업체 소장은 ‘큰 냉동고가 법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옹벽을 설치할 수 없고, 작은 냉동고 2동 때문에 통행에 제한이 생겨 공사 기간이 7~10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작은 냉동고 2동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공문 내용 날조일 것입니다. 또한, 통행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면 냉동고 2동 중 1동을 철거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작업 소장의 소견으로는 냉동고 1동만 남은 상황이라면 공사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묵살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였습니다. 건설업자가 먼저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그 공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날조한 것입니다.

 

9) 창원시는 큰 냉동고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계장이 우리에게 철거를 요구한 것은 작은 냉동고 2동입니다. 큰 냉동고의 경우, 냉동고가 옹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아두고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8일 과장의 대리인과 설계 변경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계장은 갑작스레 큰 냉동고의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창원시와 설계 변경을 논의함에 있어서 큰 냉동고는 철거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이 급격하게 바뀐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와 창원시가 설계 수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철거 요구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우리는 담당과 설계 수정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또한 담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원시와 우리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계고서의 내용은 우리 점포를 11월 4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고장의 우편 소인은 10월 24일로 찍혀있었습니다.

창원시 10월 24일에 우리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에 철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창원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하며, 철거는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대화한 결과, 창원시가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수차례 철거 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영장이 11월 19일부로 발송되었고, 11월 26일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면 수정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만 냉동고를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의 경우 민원 발생시 허가권자가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3. 정리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도면에는 우리 점포 자리가 없고, 도면 수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철거는 철거대로, 장옥 확정은 장옥 확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철거당한 이후에는 장옥 확정도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현재 도면

 

 기존 장옥 및 점포 추가 도면

 

추천수3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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