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20살의 대학생. (아이는 12살입니다)
경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끈기와 기지로 성추행범을 잡았습니다.
탄원서도 썼지만... 최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 씨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의 자식들을 위해 원만히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아이와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 있도록 이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어린 여자아이와 미처 100M 거리의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접근금지거리는 100M밖에 안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될지도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100M밖에 있는 무서운 아저씨를 발견했을때
아이는 스스로 신고하면서 도망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고라 서명을 받고있어여.
1. 아동 성범죄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근금지 거리의 적용 확대 및 거리 증가를 요구합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른 생활권으로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고라링크주소예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30
법적으로 보장된 거리가 100m밖에 안되다니.. 아고라 서명으로 도와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여. 3일정도밖에...
아고라서명부탁드려여.
정말 어이없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