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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받는법 급합니다.

김선식 |2012.12.27 23:42
조회 85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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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받는법 급합니다.

 

 

지불각서 받는법 급합니다.

 

 

회사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변재일일 기입된 차용증과 함께 빌려줫는데



일부는 상환을 했는데



3/1정도 금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뾰족히 받을 방법이 지금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로 들어오는 매회 입금금액의



반을 회수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지불각서를 써야합니까?



주의점과 법적효력이 발생하도록 쓰는법을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본인 자필서명, 지장.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여?



아니면 확실히 공증을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이럴경우 어떻게 지불각서를 써야합니까?

답변 : 차용증이 있다면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 본인 자필서명, 지장.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여?

답변 :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아니면 확실히 공증을 받을수 있을까여?

답변 :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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