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시 선박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수입식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금전수 수입 농가 입니다.
식물은 대부분 17도로 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반중 컨테이너의 기온이 0도로 떨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선박회사에서 보내온 기온그래프(0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 선박회사에 손해에 대한 내용을 통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 위 경우에도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피 할 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