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아기를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 하자면,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이 안 된상태이고,
현재의 남편은 총각 입니다..
전 남편은 이혼을 거부 하는 상태이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2개월 되어 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니까 취적신고라고 나오던데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요..
또,
저 같은 경우 아기를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 이든지 알려 주세요..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저 같은 경우 아기를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방법은 있습니다.
※ 참고 내용 ※
귀하의 문의 내용 중 취적신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안과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적할 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입적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나 기아 등의 경우 또는 부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이 해당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