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환불글올렷다고 명에훼손죄로 고소한다네요

이런 |2013.01.02 17:15
조회 136 |추천 0

맞춤법이나 단어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ㅠㅜ

지금 shift키가 고장나서 ..ㅠㅜ...

전 20대중반 이구요.

요즘 중나나 구제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렴하게 사고픈마음에 행복한xxx에서 프로샵 한곳에서 속옷을 구매햇습니다.

25일 속옷3세트를 주문하고 31일날 받아보니 사이즈가 달랏고

하나는 제가 주문한것도 아닌것이 와버렷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교환글 올렷고 1일날 댓글로 연락준다는 글이 남겨져 잇엇습니다.

내내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오늘 게시판에 환불글을 올렷습니다.

교환할려도 사이즈가 속옷디자인별로 하나라 사이즈 남는 속옷도 없을거같앗구요.

 제목은 환불바랍니다엿고 내용은 비공개엿어요.

그랫더니 바로 전화와서는 환불글 올렷다고 명에훼손건다는겁니다.ㅡㅡ;;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화를 낼 입장인데 바로 전화와서 하는말이 고소한다고 말하냐면서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어서 글남긴건데 왜그러냐고 반박햇죠.

그러더니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못햇다고 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날 업뎃은 어캐햇는지 궁금합니다.

여튼 그렇게 자기 할말만 하고 전화를 접더군요.

물론 제 환불글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삭제되엇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고소하라면 해라 나도 소비자에 물어보고 맞고소할거라고 햇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햇으면 저도 이렇게 기분은 안 상햇을텐데 바로전화해서 저런행동을 하니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에 대해 알아보고 잇는중이구요.

 소비자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환불받으면서 복수할수잇는 방법 없을란가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