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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 |2013.01.04 03:41
조회 111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3일 트레일러시위사건을 일은킨 장본인의 딸입니다.
 우선 다시한번 더 사과에 말씀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판결을 기다리던중 또다시 대기업 편에 설게 뻔하기에 이런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본인의 특별한 영업방식과 열정으로 키워오신 영세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러합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급성장하던 신생기업인 마메든샘물입니다.
 저희 마메든샘물은 특별한 영업방식과 정직한 마인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저희 마메든샘물에게 어느날 석수에서 인수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들에게 식사대접이 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 21명이 동시에 저희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동시에 저희 거래처 90%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석수에서 저희 대리점분들에게만 소매가 5~6천원하는 샘물(말통)을 622원이라는 말도안돼는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622원(원가1/3가격), 그후에도 원가보다 훨씬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가격에 저희 대리점에게만 공급했다는 것은 자본을 무기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이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셨습니다.
 1차판결에서 저희는 원가 이하를 증명하면 분명 부당염매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석수의 잘못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에 신고하였지만 1차판결에서 석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차답변 주내용이 원가이하가 아니라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고 담당자는 상대방제조원가가 상당히 낮다며 아버지를 설득하려했으며 뿐 만아니라 원가이하를 증명하면 불공정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버지는 손, 발 다 걷어부치고 원가이하를 증명하기위해 녹취록 및 세금계산서등을 증거자료로 찾기위해 뛰어다니셨고 원가이하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또한 돌아오는 답변은 ' 이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작문을 쓰다보면 그렇게 쓸 수 도 있다 죄송하다.' 라는 식으로 저희를 희롱하고 기만하더니 '심의 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런식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걸 세상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다가 아닙니다.


3차 판결이 나오기전 저희 아버지는 트레일러시위를 벌였고 세상에 이슈화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있습니다.
길어야 몇개월이던 판결이  왜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몇차례 찾아가면 이젠 돌아오는대답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려봐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기존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답이 나오는 걸까요

 


 무슨이유때문에 계속 미루고 초등학생도 알법한 이런 상황에 뻔뻔하게 대기업 편을 들면 저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란건가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사는 대기업 눈치보기 급급해 보입니다. 서민 모른척하고 제대로된 법을 이행하지않는다면 부조리는 만연할것이며 공정위는 이나라에 죤재할이유가 없을것입니다.

 

부디 국민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서민이 피땀흘려 일군 중소기업마저 빼앗기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87245

이번 뉴스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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