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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길 수 |2013.01.10 12:20
조회 89 |추천 0

고 소 장

고소인 김용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3-15호

피소인 박영수(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2008.12.5. 당시 재직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719-4

법무법인 산호

고 소 취 지

상기 고소인은 선대의 항일투쟁에 대한 보복 내지 독립군자금을 사전차단할 목적으로 일제가 침탈한, 태백시 장성동 산 79.임야, 황지동 산 178. 임야(이하“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되찾기 위해 2008.4.10.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사건(서울중앙지법 2009 가합 29385호)에서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영수는 위조된 1943(소화18).10.13.자“특별연고산림양여원불허가의건”공문서를 2008.12.5. 법원에 행사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여 애국지사의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에 고위 검사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공문서를 스스로 은닉하는등 천인공노랄 만행을 저질러 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친일행위를 자행하여 민족사에 대한 배반을 하고, 헌법이념을 저버린자를 처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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