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인데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알바로 번 소득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되나요?
지금 연말정산 작성을 하고 있는데 소득적는곳은 없긴한데 환급액계산해보려고하니깐
소득액을 적으라고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알바하는곳에서는 따로 4대보험을 적용하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말그대로 그냥 알바라서..
그래도 사장님(알바하는곳)은 세무신고할때 제 이름을 같이 올릴테니
제가 연말정산할때 이중근로소득 신고 같은것을 따로
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하여 미리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