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선거보조금 반환 贊反-매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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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이 기사를 본다. 뭐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이 기사의 두 법학자는 정녕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 싶다.
27억 정말 큰 돈이다..
먼저 양 자분에게 묻고 싶다.
의무가 없다하여 그 적법여부가 일관화되어서는 안되며, 사법부의 판단여지 치고는 온국민의 이해여부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전문가라면, 정녕 왜 합법인지 관련 근거법의 조문등을 들어 해석을 해야 함이 먼저라
보인다.
반환의무가 없다? 명시되지(성문화되지)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라하면
정녕 법에는 공정성과 존립성을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면에서 양 자(조윤영,장영수 이하 양자라 칭함)는 너무 성의 없는 견해를 보인다.
물론 법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돼지만,
당해 법조문이 부재하다고 해서, 합법이라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예컨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개별법에는 그 주요 골자를 투명,공정하게 사용토록하고, 그 지출또한 공시하거나 알리도록 정함에 있다.
그러하지 않고 부정 사용등에 대해서는 많은 벌칙과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반환의무없다는, 그것이 합법이다는 말로 갈무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합법(적법)이고, 부정사용등에 속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장영수교수의 견해는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표현한 것인지 의문이다.
맞다.
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어떠한 말도 필요 없이 오직 法이 治하는 국가이다.
해서 그 근간을 흔드는 소급 입법등은 법치국가의 구성과 존립에있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다.
허나, 한나라의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경우에 있어 이러한 태도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분명 시원적인 헌법과 그 뜻을 합하는 구체적인 개별법에서 표명하고 있는 규범등에서도 말할 필요성이 없다.
잘못된 것 즉, 그 사안 등에는 개선이 필요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법치국가의 안녕이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당연히 특별법이라든지 개정등은 국민의 법적생활의 안정성과 알권리의 충족,국가경영의 선진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툴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선거보조금을 환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선거행위를 행치 않고, 일명 먹튀보다 더하는 예컨데, 아무짓도 안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우려함을 표현 하였는데
그러한 걱정은 정녕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나하는 속담이 옳을 것이다.
요즘처럼 손바닥 보듯 휜히 들여다보는 정보화 사회와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하면, 아마 국민들이 먼저 알고 먼저 공격(알권리 행사)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할 것이다.
그저 누가 시켜서 이름 빌려주고 기사화 한듯하며, 법과대학 1학년 생이 썼다해도 그저 웃고말 정도의 수준이라 보인다.
특별법 제정, 진정소급,부진정 소급이든 간에 이번 사안은 정말 한국 국가경영에 있어서 본보기가 될 수행과제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원적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의무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 등의 정당한 금전 등의 수용에 국민의 침익에 대한 보상에 대응하는 툴바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볼때 국민의 중대하고 실질적인 기본권제한을 한경우
비록 그사안이 진정하여, 더이상 그 어떠한 툴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양자들은 철저히 모르는가보다.
한마디로, 진정소급도 가능한데, 부진정소급이 불가능할까? 양자에게 묻고 싶다.
올 만에 여유로운 삶을 며칠 살다보니 별의 별 생각이 든다.
앞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정희씨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불행하고, 치명적인 슬픔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미리 강력한 구제책과 툴바가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415호에서
Boazkim yong 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