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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현내꼬야가 걸리는 위법 대강 이정도

ㅇㅇ |2013.03.04 21:14
조회 36 |추천 1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재판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70조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출처] 협박죄 | 두산백과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3년이다.
[출처] 협박죄 | 두산백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출처] 협박죄 | 두산백과 찾아보면 더 나옴요약:연예인이나 3자가 맘먹고 고소하면 쟤는 감옥에서 10년정도 살거나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벌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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