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치과계] 치과계 강제적 성금 모금 논란 ′관련법 개정도 시급′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공문을 통해 강제성이 드러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 논란이 확산되며 치과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받은 성금은 리베이트가 의심되는데도, 마땅한 처분 규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열린 대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지난 2011년 진행된 성금 모금 시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성금을 내라고 재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그동안 거둔 성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성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당시 치협 측은 "총 13억원 정도가 걷혔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잔고가 거의 없다"며 "사용내역은 법무법인에 들어간 돈이 대부분이고 몇 번 일간지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되지만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까지 성금을 받아 금액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협은 현재 정확한 모금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며 "2011년 1인 1개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가장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면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불법 여부와 향후 검찰 수사의뢰, 정부 행정처분 요구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번 성금 모금에 거래업체의 성금도 받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2011년 6월 A 업체와 B 업체 관계자를 불러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그 해 9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황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정황만으로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리베이트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성금 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연구목적이나 학술대회 외에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인과 관련된 특정단체에 성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법도 점점 다양화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이런 사례들을 대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업체들을 상대로도 강제성이나 직접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모아진 성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