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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은 채무재조정, 정상채권은 바꿔드림론”

합창단클짱 |2013.03.11 23:45
조회 197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연체대출자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한하며 정상대출자는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 중이나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국장은 11일 이와관련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채무탕감을 받았는데 상환을 한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 전체를 일괄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6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

은행권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는 2만명 가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체채권의 금액 기준과 대상 금융회사, 매입가격 등은 업권간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신용회복기금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 중인 금융회사는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참여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캠코와 함께 최근 각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캠코는 최근 시중은행과 협의를 갖고, 신청자가 저조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신청을 독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매입가격 갈등 가능성

금융위는 아직 매입가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선 국장은 "아직 매입대상 채권 및 매입률, 출범시점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하길 바라며 대부업체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채권 매입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의 기준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은 대출채권을 매각시 회수율에 따라 채권가격을 산정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와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새로운 채권 매입기준을 세울 경우 금융회사와의 가격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시장에 내다판 연체채권을 어떻게 회수해올지도 관건이다.

대부업계는 연체 채권 가격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채권을 매입할때 적용하는 할인율에 대해 업계 내부적으로 4%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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