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근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에 부딪쳤으며 현재 폐지의 위험에 처해있다.
폐지 위험에 처한 이유 중 첫 번째는 한동안 학생이 교사를 폭행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례 없는 일이 최근에 급 등장 하고 급 증가 하였고 잘못한 행동을 한 학생은 체벌을 받음으로써 반성하는 게 당연하지만 체벌하지 못하고 훈계밖에 못하는 점을 이용해 학생이 선생님께 반항하기도 하여 교권이 무너질 대 로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자유를 어디까지 확대 하느냐 인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단정해야할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염색, 파마, 과도한 교복 줄임을 한다. 이는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학교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든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예 이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건데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자유가 있다”라는 조항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소지는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빠른 시일 내 에 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두발 자유화는 기장은 자유로 하되 염색과 다른 펌 같은 것은 금지하고 교복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되 너무 적나라한 노출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휴대전화는 소지가 가능하되 쉬는 시간 외 수업시간에 사용 시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체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회를 한데 모아 회의를 통하여 체벌할 수 있는 매의 규격, 체벌 가능 부위, 매의 댓수 같은 것을 정하여 모두가 의견이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도 시급하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될 때 고등학생 이였으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직접 보았고 후배들의 행동은 우리 때 보다 더 심해진 것을 보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의 단점이 많다. 하지만 필자는 폐지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조례가 나쁜 취지로 시행된 게 아니라 청소년의 자유와 권위를 얻자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들이 자유와 권위를 얻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는 정책은 드물고 실패한 정책이라도 분명 장점은 있을 것 이며 단점을 보안해 장점을 부각 시키면 그 정책은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