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1년에서 2년 정도 복무한다. 그렇게 복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전역자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적 보상 중 한 가지가 군 가산점제도인데 문제가 너무 많다.
첫째,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군가산점을 받아 국가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발정원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럼 20%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한 합리적이지 못한 보상제도로 보인다.
둘째,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라고 한다. 공무원시험을 볼 사람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역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9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가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대군인 일부가 혜택을 받는 군가산점제도 대신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군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이지 못한 제도이고 하루 빨리 합리적인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아직 마땅한 보상 제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박민식의원이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고, 정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봤다. 박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먼저 진출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군 복무를 하면 입영 대기, 복무, 제대 후 사회적응까지 3년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의무복무자가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군 전역자 전체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제도라고 생각이 되어 하루 빨리 의결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