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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길

헬레나공주 |2013.05.08 21:58
조회 3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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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백성들이 깨어나길 원한다.

제발 눈을 뜨길 원한다.

기름 준비는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메신저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한 교회 안의 잠자는 사람들 대신에 불신자들을 깨우고 계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주님,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냥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 맡은 자들을 깨워주셔서 양떼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지금의 그들의 삶은 분명 아닙니다.

다가올 환난에 마음 흔들리지 않을 정금같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다가올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에 쫓겨가듯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을 포기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버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십시오.

오, 주님!

깨워 주십시오.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핍박 받았던 것처럼,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갈수록 핍박 받습니다.

주의 종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씨만큼 남아있는 자들을 돌이켜서 준비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꺼져가는 불씨를 가진 주님의 백성을 자라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

[출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WCC 총회 반대를 위해|작성자 Watchman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약자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좋은 법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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