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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로 재기의 발판 마련하세요

김하나 |2013.05.18 11:18
조회 10,638 |추천 1

 

K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B씨는 지난해 친구 소개로 서울의 한 다단계회사에 입사해 6개월 정도 일했다. 대학생이던 B씨는 대부알선으로 대출을 받아 제품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했다. 6개월 동안 수입이 없던 B씨는 학자금이자와 대출이자만 매달 100만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신용카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만 늘어 결국 다단계회사를 나왔다. B씨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부분인 매달 15만원을 내면서 야간에는 다시 공부를 하며 희망을 품고 있다.

이처럼 경제불황에 따른 채무자가 늘고 있으며 채무가 장기화되면서 카드연체 및 은행대출 채무 등의 원인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구조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3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319건에 달했다.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한 달 신청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 기준으로 봐도 올 1·4분기에는 모두 2만6,181건의 회생 신청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2만1,687건)보다 20%가 늘었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격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파산 신청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재산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꿈과희망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며 채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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