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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청년고용특별법이 30대의 공기업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0대 |2013.05.20 02:47
조회 135 |추천 0

▶ 청년고용촉진법 철폐 ◀

 

본 법안은, 4월 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취지는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늘려 청년일자리를 해소하자는 것이나, 문제는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29세 이상의 청년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더 심각한 역차별을 받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뽑는 신입사원의 수는 실상 정원의 3%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적용될 경우엔, 만 29세 이상인 남녀 구직자들에겐 거의 모든 채용의 기회가 거의 박탈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30대 이상 구직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냥 모든걸 다 포기하고 죽어야 합니까?

현실입니다. 무섭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은 마냥 고용기회발탈로 인해 생존권마저 뿌리뽑히게 생겼습니다.

요즘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8.3세 입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도 2013년 3월 기준으로 20대 미취업자는 277만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명입니다.

30대도 20대 못지 않게 미취업자가 많은 이 갑갑한 현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나이,학력,성별 등 차별철폐에 앞장섰던 공영 언론사 및 공기업들의 채용방식이 3%할당 법안에 의해서 뒤집히게 될 것이고, 사실상 나이 제한과 차별을 법제화되게 됩니다.
이는 뒤늦게 졸업한 젊은이의 구직 기회와 현 직장에서 근무하다 새로운 도전(이직)을 꿈꾸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불평등한 고용 사회로 회귀시키는 신호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 20대 구직자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지만,  20대분들도 마냥 그 나이에만 머물러 계시는게 아님을 알고 고통을 체감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걸려있는 수많은 선배, 가족, 친구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기회마저 법으로 박탈한다면 괴리감으로 인한 청년 자살률 급등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멍청한 포퓰리즘와 생각없는 국회의 비정함이 놀랍습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통과된 이후로, 눈물이 나게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삼포세대 30대 구직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울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울부짓는 우리 30대들에게도 응원을 보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년고용촉진법 반대 아고라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742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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