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초보 경리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봤더니 2012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안내문이더라구요.
한**(사장님) 신고유형 1유형 주민등록번호 620809-** 해당사업장 취득일자 2007.04.25
사장님 한분만 나와 있더라구요.
2012년도 소득총액을 기입을 해서 공단에 보내줘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적어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소득총액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보니..
뭐, 어떻게 적어야할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은 4대보험관련업무는 안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도움 좀 받아볼 수 있을까해서 공단에서 우편물 받은 신고 안내문 모두 팩스 보내줬더니 복식부기의무대상자라서 안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사장님은 급여신고 원래 안하시는 분이신데다가 세무사무실에서는 근로소득, 명세서 조회 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세무서에서 사업소득명세서를 받아서 10번에 나와있는 금액을 적으라고 알려 줍니다.
노원세무서에 물어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팩스 보내주더라구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소득명세서라는 용어를 안쓴다고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하고,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니 수입금액 580,119,742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세무서에다가 2012년도 총소득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 금액을 알려 줍니다.
공단에 전화문의를 해보니까 이 금액을 적는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4대보험업무는 안한다고 더이상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하고, 미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자기네쪽에서는 아무 것도 조회되는게 없다고 신고 안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공단에 5번이상은 전화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한**사장님 신고대상자가 맞다고 신고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공단에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4대보험관련 업무를 하지않으니 더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세무회계사무실에 팩스 보내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소득총액 신고하는 거와 아무 관계 없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내용을 보니
공제항목
중간 예남 세액 2,745,670
국민연금 납부액 4,113,000
연금저축 납부액 3,850,000
소상공인공제불입액 3,000,000
기장의무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2012년도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햇깔립니다.
공단에서 말한 10번 사업소득 명세서라는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 안계신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