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면 창구의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띄우며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날리곤 한다.
“고객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더 필요한거라......
한 날은 익살스럽게 답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직장인이시죠? 그러시면 이 상품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이 상품으로 말하면, 직장인 재테크 1순위로...”
그 여직원이 내게 권한건 다름 아닌...연금저축보험이었다.
이 금융상품의 원명은 ‘연금저축’이다.
국가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노후준비를 하게 끔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탄생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최대 4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사람들은 알지 못 한다.
자신들이 잘 못 된 형태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말이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
이를 테면,
은행에서 만든 상품은 연금신탁.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은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부른다.
명칭과 운용방법만 다를 뿐!
이 상품들은 가입조건, 세제혜택 등은 모두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험의 형태로 상품에 가입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금융회사와 판매사원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월 34만원씩 불입을 했을 경우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로 고객의 연봉을 묻고
대략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말하면서 고객들의 귀를 사로는다.
덧붙여 복리의 마술을 이야기하며 복리혜택을 볼 수있는 상품은 보험상품 뿐이다는 말로 연금과 같은 장기상품은 안전한 보험상품으로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맞는 말일까?
보험상품의 구조는 초기 사업비를 먼저 떼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소 5 년은 손해(연금저축의 경우에 한해서)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월 34만원씩 5 년을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하였다고 한다면...
고객이 납입한 총 금액은 2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처음에 제시한 금리로 복리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해약환급금은 1800만원 수준이다.
실제 고객의 잔고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금리는 변동금리..처음에 5% 금리를 제시해서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만한 이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리는 변동금리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함께 변동되어 운용이 된다.2년전, 5%라고 해서 가입한 상품은 계속해서 5%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지금은 변동되어 3%대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저금리가 오래되고 반복된다면..
당연히 환급금은 내가 납입한 원금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도 연장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기본 5 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운용되다가 그 후에 저금리로 복리혜택을 받는다면 물가상승률에도 그 수익률이 못 미치지는 않을까란 의문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연금저축보험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에 있다고 하겠다.
보험상품의 경우는 사업비를 선취하기 하여 판매 사원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4만원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다음달에 받는 판매 보수가 몇 십만원이 된다.
그러나 펀드 혹은 신탁으로 연금을 판매할 경우..다음달에 받는 판매 보수는 몇 천원이다.
만약 당신이 판매사원이라면 어떤 상품을 팔겠는가?
만약 당신이 금융회사 관리자라면 어떤 상품을 팔라고 직원에게 권할 것인가?
그렇다 판매사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관리자는 지점의 전체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권한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사원은 고객에게 펀드를 권유해야 하는 것이 옳다.
사람들은 펀드라고 하면..
주식에만 투자되어 위험도 클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오판이다.
연금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관리도 되어 있다.
이를테면 증권시장이 호황 일 때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을 하고, 증권시장이 불황 일때는 채권형으로 운용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비교보면...가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편의 영상을 준비했다.
1분 40초 짜리다. (저작권 문제상...등록이 거부된 뉴스 자료이기에...링크로 대신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25436
뉴스에서 보는 것 처럼...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 세법의 개정되면서 뉴스에서 말한 가산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다.이미 가입한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말이다.
금융회사는 또 하나의 만행을 저질렀으니...상품판매를 위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바로 소득공제의 범위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즉,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연봉이 낮다면...소액을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생략하고 34만원씩 가입한다.중복혜택이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같다.
퇴직연금으로 인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도5년 내에 상품을 해지했을 땐...
그간 받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기타소득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왜?
나도 여러 은행에서 판매직원에게 상담을 받아봤지만이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단순히 상품만 잘 못 가입했다고 한다면어떤 사람은...
피박까지 쓴 셈이다.
그러나...해지를 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 온다.이것을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손해를 최소화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펀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나는 지금...이러한 고객 기만 행위를 바로 잡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