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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계의 슈퍼 갑 ‘특허괴물’”

박성진 |2013.06.03 21:51
조회 277 |추천 6

“특허침해 소송계의 슈퍼 갑 ‘특허괴물’”

 최근 '갑(甲)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 사태가 있었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강매와 관련하여 통화 중 욕설을 퍼부은 통화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 사건이 일파만파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허괴물’은 2001년부터 등장해서 2013년 지금 그 횡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제부터 ‘특허괴물’이 10년이 넘게 어떻게 활개 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미국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2001년 TechSearch사가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파산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였다. 그 후 Intel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5억 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Intel 변호사가 원고를 강탈자(extortionist)라고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자 특허괴물이라는 이름을 고안해 낸 것이다. 즉,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하여서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로 불리고 있다.

 

■ 합법적인 특허괴물(이하 NPE)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허괴물(이하 NPE)이 특허권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데도 2001년보다 수도 많아지고 크기가 커졌다. 그 이유는 NPE가 합법적이고 실시기관(이하 제조업자)보다 비실시기관(이하 NPE)이 특허소송 환경에서 유리한 여건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NPE가 제조업자에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조업자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을 못하게 되므로 소송이 장기화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중소기업 같이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반면에 NPE는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을 때만 보수를 주기로 특허변호사와 약속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되거나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NPE는 제조업자에게 반대 소송을 당할 염려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NPE에 의한 불필요한 특허소송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갈 자금이 특허소송에 쓰이게 됨으로써 제조업자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게 된다.

 

■ NPE 실제 사례는?

회사명

주력분야

행위

InterDigital

ICT

• 통신 분야에서 12년간 전 세계 4200건의 특허장벽 형성

※ 통신 분야 세계 최다 특허 보유

Intellectual

Ventures

ICT

• IT 및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 자본금 및 보유 특허 수 최대

NTP

(New Technology

Products)

ICT

• 10년간 665개 청구항으로 특허장벽 형성

*청구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Forgent Networks

ICT

•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수 특허 보유

• Adobe Systems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익확보

TechSearch

ICT

• 파산기업 특허 인수에 집중

Eolas Technology

ICT

• 대학 특허 인수에 집중

Acacia Research

ICT/BT

• IT와 BT분야 중에서도 최신기술에 집중

• 99개 기술 분야에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라이선스 대상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함

※ 역대 최대 소송 보유 기록

Ocean Tomo

컨설팅

•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

• IP Valuation, IP Brokage 등을 수익모델로 하여 IP를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함

표1: 주요 NPE 업체

 

 위의 표1를 보면 NPE는 파산기업의 특허를 사거나 대학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인수하거나 특허소송권리를 위임 받는다. 대학 연구실은 기업과 특허소송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NPE가 특허소송권리 위임을 제의를 하면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최신기술 특허 매입과 경매를 통해 IP(intellectual property)매입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매집한 특허들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Information Com munication Technology)분야에 집중되어있다.

 여러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ICT 분야의 특성상 한 제품에는 많은 특허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이 이 모든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게 특허기술인지 모르고 제품에 그 기술을 쓸 수도 있다. 또한 ICT 분야의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 표준을 엄격히 지켜서 만든다. 기술 표준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끼리 특허를 침해하여 특허 소송을 할 경우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이나 로얄티를 줌으로써 서로 윈윈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소송을 오래 끌 경우 제품을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과 막대한 특허소송 비용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NPE의 경우는 다르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NPE에게 특허소송을 받은 제조업체가 공격할 수 없다. 또한 ICT 분야에서 기술 표준에 관련된 기술이나 최신 기술을 NPE가 가지고 있으면 제조업체들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NPE와 크로스 라이선싱을 할 수 없고 무조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NPE는 잠들어 있는 가치 있는 특허나 폭넓게 권리가 인정되는 특허들을 사거나 특허소송의 권리를 위임받는다. 이 특허들을 이용해서 특허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건다. 그리고 특허소송의 유리한 위치에서 기업들과 특허 사용료 협상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해도 해도 너무한 NPE의 특허침해 소송

 

 

표2: NPE와 관련된 특허소송 건수(2012년 기준)

 

표3: NPE 피소 상위 10대 업체 및 소송건수 (2012년 기준)

 

 위의 표들의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NPE가 특허소송에서 환경에서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들을 기업들에게 걸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특허 소송의 수가 2011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해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많은 소송들 중 일부가 실제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표3으로부터 알 수 있다. NPE 피소 상위 10대 업체 중 2개의 업체가 국내의 제조업체일 정도로 NPE와 관련된 특허 소송들에 많이 관련된 있음을 표2로부터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앞으로 NPE와 관련된 특허소송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많은 NPE들에게 많은 특허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로얄티, 합의금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 국내의 NPE에 대한 대응방안은?

 NPE의 대응방안으로 2010년 정부 주도로 지적재산권 전문 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이하 ID: Intellectual Discovery)’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국내의 제조업체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사드려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특허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즉, NPE가 특허 소송을 하기위해 제조업체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기 전에 ID가 먼저 매입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라이선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팔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고 특허권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ID의 투자자들이 국내의 굴지의 제조업체라는 것이다. ID가 아무리 좋은 특허를 매입해도 국내의 제조업체에 제 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 오히려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헐값에 넘겨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외기업에 라이선싱을 팔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살만한 특허는 국내에 많지 않다. 두 번째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ID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고 국내의 특허를 주로 매입한다. 그래서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회사로 외국에 비쳐질 수 있다.

 

■ 정부 차원에서의 ‘특허권 시장’ 형성 제안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많은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NPE와 정당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제조업체를 위해 특허권 행사의 규제 수위를 높이면 건전한 특허거래 행위가 실종되어 발명가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적인 관점이 아닌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듯이 특허권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곳에서 특허권에 대한 지분율을 사고파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특허를 등록함과 동시에 특허권 시장에도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듯이 특허를 상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특허가 가치 있는 특허라고 생각되면 그 특허의 지분을 특허권 시장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치 있는 특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특허권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특허들을 위주로 자사의 제품이 그 특허들을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특허들을 침해 했거나 앞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특허의 특허권자와 라이센싱(Licensing)을 맺으면 된다. 특허권자는 기업으로 받은 특허사용료를 자신의 특허의 지분을 산 투자자들에게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된다. 최근에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펀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제안의 현실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허권 시장’을 제안한 이유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주식시장처럼 특허권 시장이 생기면 NPE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NPE가 특허권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허권 시장이 생기면 개인이나 연구소에서 제조업체에게 특허권을 가지고 직접 라이센싱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의 가치를 특허권 시장의 가격을 보고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헐값에 NPE에게 넘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파산한 기업의 특허를 NPE가 매입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파산해서 NPE가 특허를 매입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 매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는 NPE가 가지고 있지만 특허 소송에서 이겨도 합의금은 지분율대로 나누어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함부로 파산한 기업의 특허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제조업체에서 함부로 다른 업체나 개인 특허권자의 특허를 가져다 쓸 수 없다. 개인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막대한 특허소송 비용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걸 수 없었다. 하지만 특허가 특허권 시장에 상장 되어 있으면 특허권의 지분을 매각한 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 특허가 소송 할 가치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지분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쉬워질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 될 수 있으므로 특허의 목적인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완점들이 더 논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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