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마을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오늘 조금 황당한 일을 겪어서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지라..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길더라도 읽고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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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장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입구쪽이 좀 넓은 1차로로 되어있는 산길인데요(아스팔트)
바로 길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젖소들이 있구요.
회사 특성상 화물차들이 들어오는데 1톤부터~25톤까지 다양하게 하루에 약 10대 정도 들락날락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축사측과 상의결과 소음문제때문에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요지로
다달이 40만원씩 주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서 젖소들을 다른곳으로 치웠는지
보이지 않길래 그 돈을 주지 않게 되었고, 이번년도 봄이 되면서 축사측에서 다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당당히 요구하는 축사측이 얄밉기도 하였고, 회사 사정도 너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주는 시점에서 축사에 매달 주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지 못하고 벌써 6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청 환경과에서 다녀갔는데 축사측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화물차때문에 젖소들이 유산을 하였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젖소들이 유산한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화물차들은 저희 회사 소유도 아니며.. 그때 그때 용달차를 이용 합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회사라서 화물차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올때 가끔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엔진소리가 요란합니다.
두번째는, 그 화물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축사 측 마당쪽에 시멘트로 낮게 물받이(?)같은 것을
파손시켰다고 배상해 달라고 합니다.
시청쪽에선 회사끼리 좋게좋게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은근 축사에 돈 좀 찔러줘라 라는 눈치인데요. 그쪽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희도 화가 나는게 사실입니다.
천막도 안씌워진 축사에서 젖소들 냄새는 엄청나고, 여름이면 축사에서 벌레며 냄새때문에 사무실 환기한번 못시키고 축사쪽 지나오는 아스팔트 길엔 축사에서 트렉터 같은걸로 논이며 밭이며 도로며 몰고다녀서 흙더미는 잔뜩이고.. 저희는 이런 문제들은 그저 같은 주민으로써 지역상 특성이거니 생각하며 불편하게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너무 돈내놓아라 하는 듯한 태도인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런 문제로 저쪽에서 소송을 걸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