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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양금예 |2013.06.16 20:04
조회 287 |추천 0

진정인:양영태
생년월일:1961년 4월 17일
주소:경기도 군포시 서울구치소 수감중 수용번호(1887번)
1.피진정인:서보윤(의료과장)서기관
  주소: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서 의료과(근무중)
2.피진정인:박종석(의료과장)교감
  주소: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서 의료과(근무중)
3.피진정인:문영선(외부병원담당자)계장
  주소: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서 의료과(근무중)
-진정취지-
본진정인은 피진정인 3명을 직권남용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등 범죄행위의 기본권 침해와 공무원법및 등으로 진정하오니 관련법에 따라서엄중조치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이곳 구치소로 올라와 현재 수감중인 수용자 1887번 양영태라고 합니다. 진정인은 현재 한쪽눈은 교도관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시신경손상이되어 실명이 되었으며 오른쪽눈은 녹내장 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삼분의 일정도가 시신경손상이 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스트레스 가중이 되면 시신경손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서 실명레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진정인에게 포항교도소 의료과 의료과장(서보균)과 이료계장(박종석)및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든 3명이 기본권침해와 인권윤린을 너무도 가혹하고참담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등을 행사하여 수용자(환자)에게 권리행사방해를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비인격적이고 비니도주의적인 수용처우(의료처리)를 도저히 감내 할 수가 없기에 대검찰청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및 의료과장)을 진정하게 되었사오니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하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옵기를 간곡하게 바라오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숨기뫄 보탬이 없는 가운데 적시를 하겠습니다.
1. 본진정인은 2013년 3월 20일날 오전8시40분경 오른쪽눈 녹내장의 증상에 대하여(진료와검사)를 받고자 경북 경주시 동국대병원 안과로 외부병원진료를 나가게 되었으며 담당의사로 부터서 진료와 검사를 받은후 2013년 4월 3일날 다시금 진료검사를 받기로 하고서 돌아오고자 하여 호송차에 탑승하여 있던중 포항교도소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2013년3월20일날 안과진료및 검사 받았던 외부병원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어서 받았는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 있었기에 그렇게 알고 포항교도소로 돌아와 진정인의 사동거실로 입실하였습니다. 그런데2013년 3월 20일날 오후에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찾아와서 오전에 병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 받아온것이 잘못 되었다면서 병원비 37943원을 모두다 진정인이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 해야겠다고 하기에 한번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을 수납처리하여 발급하면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지 갑자기 본인부담금18971원인데 공단부담금까지 진정인에게 함께 지불 하라고 하는것은 잘못되었으며 저에게 진료비영수증을 교부 해결때는 분명히의료과(문영선)외부병원 담당자가 보고 난 후 교부를 진정인에게 해주었을텐데 새삼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것은 이해와 납득이 안된다고 하였더니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자비부담 영치금 사용 신청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겠느냐고 묻기에 진정인은"진료비영수증에 나와있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동국대병원 원무과에서 정정된 진료비영수증도 보여주지 않고서 말로만 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후 2013년 3월 21일날 저녁(폐방) 인원점검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녁 배식(식사)시간이 되는(5시 15분경)의료과(김상훈)교도관이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보자고 한다면서 데리러 왔기에 사동담당자(이교영)교사가 문을 열어주어서 동행하여 의료과 진찰실로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과(문영선)계장이 병원진료비 문제로다시금 2013년 3월 20일날처럼 반복된 이야기를 하자 진정인이 직접 병원 수납 창구에 가서 병원비를 납부하고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온것이 아니냐며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직접 병원비를 수납하고서 발급받아온 '진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진정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자꾸 번복을 시키고자 요구하느냐고 말하고 있던중 의료과 의료과장(서보균)이 양치질을 하고자 칫솔과 컵을 들고 나오다가 진정인을 보더니 갑자기 왜 병원비를 안내려고 하느냐며 화를 내면서 강압적으로 명원비를 모두다 지불하라고 진정인에게 요구하기에 병원진료비를 안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병원진료를 다니면서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나와 있는대로 지불을 하고자 하는것 이라고 말을하자 의료과장(서보균)이 양영태가 병원진료비를 모두다 지불하지 않으면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에게 동국대병원 안과진료예약 되어있는 양영태것을 취소 시키고 실명이 되어도 진정인(양영태)를 병원진료 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하기에 진정인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겠다는데 병원진료예약된 것을 취소시키고 실명이 되어도 병원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니냐고 말하자 의료과장(서보균)이가 진정인을(독방)에 조사수용 시키라면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는 직원들에게 말하여 의료과 직원들이 포항교도소 기결1팀관구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갔으며 그 당시 기결1팀관구실 손흥묵 주임이 진정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외부병원에서 발급한 병원비영수증 금액대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 독방에 조사수용 시키라고 해서 왔다고 하였더니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진정인을 거실사동으로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2.그런데 6일이 지나서 2013년 3월 26일날 오전10시 10분경 진정인을 기결1팀관구계장(방성호)계장이 관구실에서 부른다고 사동담당자가 이야기 하여서 관구실로 가게 되었으며 관구계장(방성호)가 진정인에게 지난 2013년 3월 21일 저녁 5시 30분경 의료과에서 의료과장(서보균)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기에 다시금 2013년 3월 21일날 의료과(문영선)계장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금액 문제로 불러서 상담중에 있는데 갑자기 의료과장(서보균)이 양치질을 하러 나오다가 진정인을 보더니 왜 병원비를 안 내느냐고 화를 내기에 진정인은 지금까지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본인부담금 내역대로 지불해 왔기에 이번에도 발급해준 그대로 진정인의 영치금 영수증 중에서 2013년 3월 20일날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본인부담금 18971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자 업무방해로 독방에 조사수용을 시키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자 기결1팀관구계장(방성호)가 진정인의 사정을 충분히 잘알고 이해를 하지만 정식으로 의료과장(서보균)이가 상급자이고 진정인을 독방에 조사수용을 시키라는 지시를 하여서 어쩔수가 없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수가 없다면서 진정인이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조금 참고 고생을 해야 되겠다면서 진정인을 터무니 없는 죄목(업무방해)으로 독방에 다가 불법감금하여 조사수용을 의료과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영향력을 하급 직원에게 행사하여 진정인에게 직권남용을 하여서 불법감금하도록 조사수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여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독방에 불법감금 시켜 놓았다가 오후에 조사계(원효정주임)직원이 불러내서 의료과장 서보균이 상급자(서기관)신분이기에 부당한 지시(명령)이라고 해도 어쩔수가 없이 독방(불법감금)에 조사수용을 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조사계 직원들도 이런 조사는 솔직하게 받는것이 고역이며 정당성이 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하면서 이해하여 달라면서 조사계 교도관들이 협조하여 달라고 하여서 그렇게 형식적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오후 4시경 독방에서(불법감금)중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료과장(서보균)은 직위(서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의 직분이 아니라 마치 전형적인 악질교도관과 같이 직권남용으로 수용자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인권침해및 인권유린을 진정인에게 하였고 수용자의 재산(영치금)을 회유및 공갈과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직위를 이용하여 위압과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행사 하였던 것입니다.
의료과장(서보균)의 직무와 직위는 수용자(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원활한 의료처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것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용자(환자)에게 질병을 반대로 악화시키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어서 건강을 웨손하도록 하고 있는 행위는 의사로서에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닐것입니다.
어떻게 의료과장(의사)가 수용자(환자)에게 병원진료비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이외에 금액에 대하여 내놓으라고 공갈및 협박을 할수가 있으며 직위를 남용하여 정당하게 수용자가 병원에서 발급한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만 내겠다고 하자 독방에 불법강금 하여서 수용자(환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훼손을 줄 수가 있는지도 포항교도소 의료과장(서보균)은 의사로서 자질과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항교도소 의료과장(서보균)에게 진정인과 비슷한 경우로 인해서 많은 수용자가 독방에 불법감금을 당해서 조사수용후 불이익(부당한 처우)을 주어서 수용생활 중에 수용처우 등을 합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수용자들이 여러명 있으며 현재도 의료과장(서보균)에게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들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검찰에(포항지청) 고소와 고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사람(수용자) 정도에게 실수로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많은 수용자(환자)에게 위법행위 등을 하여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은 의료과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증표일 것입니다. 이곳 포항교도소 사이에서도 수용자(환자)에게 가장 많이 소송을 받았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사라면 수용자(환자)에게 심신에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것이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에게 해주어야할 의무 인데도 오히려 자극과 스트레스를 주어서 질병을 키우게 하도록 직위를 남용하는것은 도저히 용서 받을수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하여 진정인이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3.진정인은 2013년 4월 3일 오전8시10분경 경주 동국대병원 안과 진료와검사를 예약시간에 나가서 받고자 병원진료복을 갈아빔고 대기중에 있던중 의료과 외부병원담당자(문영선)계장이 왔기에 진정인은 의료과(문영선)계장에게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와 검사가 끝나면 진로의뢰서1부와 진정인의 진료기록사본증명서를 진정인이 자비부담 하여서 의사에게 발급을 받고자 한다고 하자 문영선계장이 해줄수가 없다면서 거부를 하기에 진정인은(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에게 진료의뢰서와 진료기록사본증명서를 말하녀 발급 받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안된다고 하느냐 묻자 문영선계장이 의료과 의료계장 박종석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진료의뢰서1부와 진료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고 하자 의료계장(박종석)이 문영선에게 해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못해주겠다고 하기에 더이상 말하지 않고 경주동국대병원 안과의사에게 진료시에 진료의뢰서1부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한다는 말을 하여서 요구를 하자 담당안과의사가 알겠다하면서 환자가 발급을 요구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고하여 경주동국대병원 원무과에서 정상적으로 발급을 해주자 의료과(문영선)계장이 평소대로 진정인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가기에 왜 진정인에게 주지 않느냐고 묻자 영치를 시킬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여 지금까지 진정인이 자비부담하여 진단서등을 모두다 발급 받을때마다 바로 진정인에게 교부를 해주어 놓고는 지금은 무슨감정으로 직접 주지 않고서 더군다나 진정인이 영치금으로 사용하여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서와 진료기록사본증명서를 무슨 이유와 권리로 주지 않은 것인지를 강력하게 항의하자 의료계장(박종석)이 진정인에게 주지 말고 영치응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수용자 본인의 영치금을 사용하는데도 교도관들이 못하게 하거나 환자에 진료기록사본증명서및 진료의뢰서 마저도 주지 않고 영치 해버리는 위법행위를 할수가 있는지요.
4. 또한지난 2012년 12월 27일날 포항성모병원 안과치료예약이 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오전에 병원복을 갈아입고 병원호송차가 오기를 기다리던중 갑자기 의료과 문영선계장이 찾아와서 병원비를 자비로 나갈지 관비를 할건지를 새삼스럽게 물어보자 진정인은 지난 2012년 11월 28일날도 진정인의(영치금) 자비부담으로 나갔지 않냐며 관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다고 하기에 즉 자비부담만 강요하지 말고 수용자(환자)가 영치금사용을 해서 자비부담금을 하였으며 병원비를 수납한후 원무과에서 발급 하여준 병원진료비영수증을 수용자(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수가 있도록 교부를 해주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하면서 그것이 원칙이며 상식적인 행정처리가 아닌지를 말하자 의료과(박종석)계장에게 이러한 사황을 보고하자 병원일정을 취소 시켜서 포항성모병원 안과진로및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진정인의 사동거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부당하게 외부병원 진료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의료처우와 직권남용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및 방해를 받았던 피해사실등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진정인 2명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여서 처벌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과장(서보균)의 위법사항
5.현재 포항교도소 의료과장(서보균)은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동순찰팀(기동타격대)교도관을 사사로히 의료과장면담(진찰)때마다 불러다가 상주시켜서 수용자(환자)들이 진료및 면담을 의료과장(서보균)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질병(증상)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기동순찰(기동타격대)팀 교도관으로 하여금 위압감과 심리적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수용자가 병증에 관하여 편하게 말을 하거나 외부병원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되면 화를 내면서 독방에 조치수용(불법감금)시키도록 권위의식과 무소불위의 직권남용릏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환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서 불이익(부당한처우)을 지금도 당하거나 당했던 수용자가 많습니다.
☆기동순찰팀(기동타격대)교도관의 직무수행은 수용자중에서 폭동,난동,탈출,도주,자해및 불순불자가 있게되면은 진압과 색출하는 없무를 담당하는데 있습니다.
하여 의료과장(서보균)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및 공무원법,성실의무위반및 품의유지위반과 월권행위의 위법행위를 한것입니다.
6.수감기관에서는 저녁 폐방점검이 끝나면 긴급한환자및 교정사고가 특별히 발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 거실사동 문을 개방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설사 긴급환자나 교정사고가 발생이되었어도 야간에는 관구계장및 당직계장의 허가를 받거나 입회하에 거실문을 개방하는것이 원칙입니다.(형의집행및 수용자처우에 관한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계호업무지침,교도관 직무규칙)등에 적사가 되어 있기에 진정인을 당직계장및 관구계장에게 보고하여 허락도 받지 않고서 수용자를 의료과장(서보균)과 의료과(문영선)계장의 지시에의하여 의료과(김상훈)교도관이 비공식적으로 사동담당자(이교영교사)에게 말하여 의료과로 연출을 해가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7.그리고 의료과장(서보균)은 수용자(환자)의 영치금을 수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회유,공갈,협박)을 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여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법률상 직권남용과 타인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위법이고 강취하는범죄 행위일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교정공무원(의료과장)이 불법적으로 야간에 불러다가 병원비용을 강압적으로 위압감을 주면서 내라는것은 현행법과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 일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사실과 진정인의 위법사실를 진정서에 적시하여 제출하오니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인 보충진술은 피해자의 소환조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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