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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썩은이유-2.jpg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을 보고만 있을 건가 ?!?!?!?썩어 빠진 공무원들 !!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정치놀음에 바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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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법 제4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제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제85조, 제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제5조) 등


   -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노조 허용에도 불구, 공무원법 및 다른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치활동은 할 수 없음을 명시, 법 적용상 혼선을 방지


요론 규정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이런건 왜 TV에 안나오는 건지.....이러니 대한민국이 썩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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