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성산업FC-파리바게트 제빵기사가 된지 1년하고 반년이 다 되갑니다.
처음 교육을 받고 대기하 면 한 달 이내로 연락이 와서
파리바게트 개인베이커리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4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 새로 생긴 신 점포에
경험도 없는 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가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우리점포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점포였고 4명의 사장이 있습니다.
오전에2명 오후에 2명 제가 사장님 한분과 조금말다툼이 있으면
나머지 3명도 저를 심하게 닦달하고 그랬습니다.
처음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초보 사장들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른채
저만 의지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너무 무시했고요.
한번은 저를 담당하시는 기사님께 점포를 바꿔달라 했지만
지원기사가 부족해서옮겨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악성빈혈로 자주 힘없이 쓰러지고 그 때문에
오븐에 무거운 빵판을 집어넣다 크게 다칠 뻔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을받고싶어 사유를 병과로 하고
진단서를 땐 다음에 회사에서 이직사유서를 받고 실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준비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려합니다.
원래는 6시 퇴근이지만 매일 9시 ~ 10 시 반 근무를 했고 그것을 따지자
회사 측에서는 자기 손이 느린 탓으로 우리한태 따지면
어쩌느냐 누가 9시 ~ 10시 반까지 근무하라고 했느냐 라는 태도이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놀면서 10시 까지 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초과근무를 한 것이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요약 1. 1년반동안 개처럼 초과근무를 하며 일함2. 초과근무수당 못받고 악성빈혈생김3. 악성 빈혈로 병과퇴직을하고 실직급여를 받으려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사유서를 안줌4.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려함
질문고발가능 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