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개정...새 질서로 교단 바로 세울것>이란 기사. 기독교 언론이다. 이상한 찌끄레기 언론사 아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5405
앞에 내용 더 많은데 그건 그냥 쓸모없는 이야기고, 여기가 핵심
지교회 재산권(제14조)은 분쟁을 고려해 ‘지교회 재산(동산,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1항)’이며 ‘세례교인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2항)’고 수정했다. 교인의 자격 정지(제17조)와 관련,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3항)’고 규정했다.
이래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안그래요" "그런건 이단이에요" "일부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할래??:;
우리나라 최대, 정통파 예수교장로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것도 중진들이 모여서 100년만에 개정한다는 헌법이 ㅋ 십일조를 안내면 교인자격 상실이라.....이쯤되면 차라리 돈을 섬긴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네~그럼 나도 한 5천원 정도 먹고 떨어지라고 해줄수 있을거 같은데
이쯤에서 십일조가 성경에 나와있는, 기독교 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되는 거라고 하는 애들한테 이 글을 보여주고싶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docId=174247078&qb=7Iut7J287KGw64qU7Ja065SU7JeQ6riw66Gd65CY7JeI64qU7KeAP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QOwm35Y7u0sstuIziGsssssst4-416542&sid=Ufdwh3JvLC0AABC6zcM
이 논문의 요점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자면성경에 십일조로 보이는 여러 사례들이 "구약성경"에 나온다. 그런데 십일조를 의식법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서 시대에 있어서는 폐기되었다”(갈 2:4; 골 2:14, 16, 17; 단 9:27; 엡 2:15, 16. 히 7-10장; 막 7:18, 19). 십일조가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고 의식법이 분명하게 폐지되었다면 의식법 때문에 폐지된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십일조도 폐지 되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온 십일조와 관련된 문구를 보면 종교적 교리로서 십일조를 강요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야곱이 하느님께 "약속" 했다고 나온다.
이런 글에는 꼭 기독교 애들(임근호)이 한마디도 안하고 반대만 누르더라?
십일조 낼 돈 있으면 유니세프에 기부나해라 ㅉㅉ한달에 10만원이면 불쌍한 아프리카 친구 2명 인생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몇달에 한번씩 애들이 편지도 써주고 사진도 보내주고...목사들 목구녕으로 쳐바르는것 보다 훨씬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