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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은 교배당

Deicide |2013.09.14 21:50
조회 268 |추천 4
‘이혼 안 당하려고…’

불륜을 저질러 오다 배우자에게 들킨 여성이 이혼을 피하려고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부르는 법조계 은어인 ‘100번 강간사건’도 무고한 성범죄 고소의 단골 메뉴다. 이런 사건은 불륜의 기간이 길수록 증거가 많아 여성의 무고를 입증하기 수월한 편이다.

G 씨(42·여)는 이삿짐을 옮기던 중 남편에게 내연남과의 ‘섹스 다이어리’를 들켰다. 거기엔 불륜관계였던 H 씨와 2년여 동안 성관계를 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남 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여자는 “불륜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내연남을 고소했다. “H 씨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수없이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상 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했다. 둘은 같은 교회에서 만나 2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기에 무고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다. 내연남은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각종 증거를 연이어 제출했다. 여자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낸 노출사진, 둘이 옷을 벗고 같이 찍은 사진, 사랑을 속삭였던 연서, 서로 주고받은 선물까지….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온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함께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 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이 아닌 장기간의 불륜”이라고 결론내리고 남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자의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여자는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 넘게 벌어진 불륜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00번 강간사건’의 특징은 불륜 여성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라며 “불륜이 확인되면 이혼당하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분에 불복해 사건 종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30914n01266?mid=n1006

둘은 같은 교회에서 만나 2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기에 무고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다.
여자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낸 노출사진, 둘이 옷을 벗고 같이 찍은 사진, 사랑을 속삭였던 연서, 서로 주고받은 선물까지….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온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함께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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