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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4세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아저씨, 강력처벌 원합니다 - 아고라서명

탄산 |2013.11.09 04:38
조회 565 |추천 0

4세 여아 성폭행 ‘충격’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50대 이웃 주민 구속
범행 매년 증가 “양형 기준 강화해야”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3.11.6일

 

아동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성폭행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5일 이웃집 4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이웃에 살고 있는 B(4)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환심을 산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B양은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조손가정으로 이웃주민인 A씨가 B양의 이 같은 가정환경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가정 상황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충동이 아닌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과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평균 3~4년에 불과했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비  이 사건 아고라서명입니다. 서명하여주세요.

 

조손가정 4세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아저씨, 강력처벌 원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5187#commentFrame

 

 

사랑 발자국 카페에 가입하여주세요.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

 

시민여러분이 할수있는 일만 하고있습니다.

같이 도와서 함께해요.

 

사랑 네이버해피빈 모금함 <발자국>에서 열었습니다.

http://fund.happybean.naver.com/congfund/FundView.nhn?fundno=1284726&artclNo=&clbTdgNo=

 

조손가정 4세여아 피해아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콩 기부는 모아서, 기관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해피빈 모금함은 ,  다음에서 심사를 한후 다음에서 선정이 되야만 열린대요.

그래서 기다려야해요.

 

 

 

많은 동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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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쓴 글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우리는 모두 부모이고 성폭행 피해아이들은 아픈 내 손가락이라구요.

흔히 부모와 자식을 얘기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 한해서요.

남의 아이가 안전하면 내 아이는 더 안전할수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사회 언론 기관 모두 나서서 외국처럼 우리도 막아봐요.

 

이 일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는수밖에없는거같습니다.

국가 사회(시민) 언론 기관 교육

 

국가의 역할에서 강력한 법은 필수가 아니겠어요.

법은 무조건 무서운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법이 강력한처벌인 동시에 = 강력한 예방 = 교육의

효과도 가져오는 시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아동성범죄 막기위해서 하는 예방 무엇이 떠오르시나여?

 

사전에 막는 예방도서,예방교육,캠페인 등이 떠오르실껍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또한 그 기능을 (예방의기능) 가질수있어요. 

외국처럼여.

 

외국들이 어떻게 그 법을 만들게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되요.

 

신문기사에서 그 부분이 항상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를 보면되요.

 

그리고 법은 강력한 메세지와 경각심 또한 가지고있어야해요. 사회유지를 위해서두요.

 

외국이 법만 강력하게 만들어놓고 끝나지않아요.

 

법이 법없이도 사는사람 지켜줄수있어야하고, 국가로서  시민들인 어른으로써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 성범죄로부터 ,  법이 지켜주어야합니다.

 

 다시한번 예방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볼때가 됐고 법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때가 됐습니다.

 

법이 예방이 될수있습니다.  법이 가진 힘만큼 강력한 예방의 힘을 가질수있어요.

 

 

 

 

 

 

 한가지 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이법은 굉장히 훌륭한 외국의 법입니다.

 

 

 외국을 보면, 피해아이이름을 법령으로 정하잖아요.

피해아이가족측의 허락을 받아서요.

영원히 잊지말자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다른나라인 우리나라 신문들에서 봤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쓴 게시글등에서도

봤죠. 퍼온글에서도 봤구요.

 

영어를 할수있어서 영자신문을 본거도 아니고, 따로 서적을 찾아본거도 아닙니다.

다른나라들의 성범죄처벌에 관한 법들도 많이 봤죠.

 

신문과 개인들이 쓴글 , 퍼온게시글, 댓글등에서 보고 배웠다는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 의식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 일어난 일인대? 최근사건도 아닌대 어떻게 ,  그리고 다른나라 일을 , 다른나라 법을,

시간이 지난후에도 전파가 되어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보고 배울수있게하다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명품같은 법이구나.

 

 

다른나라 법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을수도있는 대단한 법 정신을 가졌구나.

대단한 힘을 가진 법이구나 .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각 나라 국가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아동만을 지킨것이 아닐수도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나라 법조인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는일..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것인가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비교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길게말하지않고 몇마디나 한마디만하죠.

하지만 그 말내용중에는 이러한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외국법이 어떻건간에 외국법을 몰라도 지금 아동성범죄자들에 관한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수있죠.

 

그런대 다른나라법들도 알게됐고, 그걸 몰랐을때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것은 알고있었는대  다른나라 법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법이 법이상의 훌륭한 기능을 갖고 지켜지고있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닌가?  아동인권이 아예없었구나 우리나라가

그런걸 느낄수밖에없습니다.

 

다른나라법이 어떻건간에 그걸 몰라도 누구나 지금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것을

알수있죠.

 

 

 

 

 

 

유튜브영상에서도 보면, 각 나라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성범죄를 막기위한 영상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것을 다른나라에서도 보고 하는걸 보면서

 

시민의식이 없다면 절대 가능하지않는 일이겠죠.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유투브에 올리고 ,  유투브외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하는것이니까요.

개인의 공간이기때문이죠.

 

저렇게 지키는것이구나를 배웠죠.

계속된 관심이 출발점이자 법과 예방,관리 등을 지탱해주는 힘이구나.

 

 

 

 

 

즉, 우리가 유투브에 올리는 성범죄예방동영상이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서툰솜씨로 만든 영상을 보고도 더 깊은 감명과 배울수있다는말입니다. 그것이 시민의식이고 그 나라의 힘이니까요)   다른나라 시민들이 보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하고

 

내가 올린 블로그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 몇년후에 다른나라 국민들이

볼수있고

 

그것이 시민의식.

 

 

다른나라의 예전법이 지금 2013년 우리나라 시민들이 보고 배우듯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루듯이  법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말입니다.

 

(물론 예전법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법을 아직도 잊지않고 있고 후세에도 가르칠 법이죠?

 

예전법이란 말은  없어져야하는 옛날 법이라는의미가 아닌,

예전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배워야할 법이기도하구요.  이렇게 훌륭한 법 대한민국도 이제는 가집시다 )

 

 

 

 

각자의 아동을 지키기위한 각 나라만의 법과, 시민들의 생각과 의지가 담긴 글이나 영상이

이렇게 다른나라에게 전파될수있고 세상을 같이 움직일수있는 작은힘들이 되어

큰힘이 될수있다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세계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할수있는 시대가 오겠죠.

 

훌륭한 법을 가진 나라의 판사가 판결을할때, 판결문에 전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담을수도있고,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못한 의식이 부족한 나라가있다면 그 나라를 염려해서

판결문에 넣을수도있겠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하는 범죄다 이런식으로요.

모든국가가 힘써야할때이다. 그러므로 나는 강력하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

등등.

 

 

우리나라가 해내야만 하는  아동인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법을 바꾸는것이 우리나라 아동외 다른나라와 같이

세계적으로 모든아동을 지킬수있는 힘을 갖기위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을 먼저 지켜주어야합니다.

 

 

 

 

 

 

 

 

 

즉, 피해아이이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

이런사건이있었어. 우리 이런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분명하게 법으로 강력하게 말해주자.

더이상 사회와 시민들이 넘어가주고 용인하여주고 그러지않는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렇게 법을 만듬으로써 더이상 관용은없다!!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전과 다른 , 완전히 다른시각을 가지고 봐야만 한다.

 

이런일 다시또 생기지않도록 영원히 잊지말자 !!

계속 주의를 기울이자.  영원히 잊지않고 관심을 두는것만이 최대한 막을수있다.

그리고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막아보자

 

이런 뜻 아닌가요?

 

법이 올바르고 친구같고 누구나 이해가 갈것입니다.

 

 

한순간에 식지않고  곧 잊어버리는 법이 아닌!!

지금 세대,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 를 이어 쭉~ 인간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는것을 . 그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것을 말이죠.

 

법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후 그것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위해서 제대로된 판사양성 , 국민들의 높은 의식,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외국은 다른나라 성범죄사건도 집중취재해서 보도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배우죠)

 

계속된 예방캠페인,   각종 대회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건 그 분야에서 시험같은거만 보지만 외국은 한 분야에서 유명해질려면 사회에서 공익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만 

대회에서 상을 받을수있지않나요.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기위한 수단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또는 직업을 가진후 , 그 직업=재능으로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것인지

하는지를 지켜보는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것이고 그것이 될때 비로소 재능이 많은 직업을

가졌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들은 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국민들의 의식이 높기때문이고 국가또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간이 할수있는, 저지를수있는 범죄인가요?

그럼 지금보다 더한 범죄들이 진화하고 계속 생겨나도 되겠네요?

 

 

지금과같은 범죄수준 (2013년까지의) ,  은  인간으로써 저질러도 되는범죄인가요?

아동성범죄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이 아니고, 다른나라 아동들만이 아동인가여?

우리나라는 어떤국가였나요?

 

다른나라 아동들은 왜 그렇게 법에서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있고,

다른나라에서는 왜 그토록 막을려고 노력하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간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지구안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아동인권이 아예 없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않았고 , 몰랐고, 관심도없었고,

아동성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는 시민들도 신문을 읽는 시민들도 없었기때문이고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외쳤기 때문이고

그것이 될때 비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믿었고

경제성장만 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알아줄것이라고 믿었던거아니었을까요?

 

왜 그토록 우리는 미국을 열망하고 따라했을까요?

미국이 잘살기 떄문이었을껍니다. 동경같은거죠. 멋있어보여서.

 

하지만 다른나라의 선진의식은 관심조차 없었고,

 

다른나라들의 앞선생각을 빨리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좋은점만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배우지말아야할점& 꼭 우리가 배워야할점이 섞여있으니까요 )  얼마나 좋을까?

 

 

발자국은 아동성범죄자 최소20년이상 형량강화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작년 여아4세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범죄자가 감옥에서 있어야하기에

 

최소 20년이상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형량입니다.  이러한 형량도 안된다면 대한민국이 국가가 맞는것인지 묻고싶네요.

 

 

 

 

최소20년이상 형량강화가  국가에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미루지말고  당장 꼭 되야하고

 

가장 강력한 처벌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법되도  우리 자녀들, 지금현재 아이들이 어른되면

 

분명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만들고 나서 법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왜 그 법을 지금 성인들이 지켜야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나라처럼 다음세대에도 강력한 메세지를 줄수있는 법으로 남을수있게 할려면

 

다른나라처럼 법을 만든후  그법이 가진 의미 !!  (인간답게 살아라 )

 

가 계속 전달될수있도록 다른나라처럼   국가 사회(시민) 언론 기관 이 계속해서 말해야합니다.

그것이 될때 법이 비로서 

 

법= 처벌 만있는것이 아니라  ,    그때가되서야 법이 처벌=예방=교육=의미가있는법=모두 당연히 따라야하는법 상식이 통하는법 의 기능도 같이 가지는

외국처럼 새로운 개념의 법이 될수있겠죠.

 

 

그리고 재능을 보는 우리사회의 기준이 바뀌어야겠습니다.

 

 

 

 

국민의식이 우리나라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식이 안됐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앞서서 이끌어줘야 그것이 국가아닌가요?

 

이미 만들어놓은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 20년이상 법안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에있습니다)

그 법 빨리 되었으면합니다.  미루지말고 국가가 아이들위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아동인권선진국으로 한걸음씩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지켜줄수있는 나라가 힘이있는 나라, 힘이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동성범죄는 안전에서 벗어난

아이가 겪어서는 안되는 , 인간으로써 절대 겪을수없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예요.

 

그것을 죄로 물을수있습니까?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의미만있지않잖아요.

죄이상의 지구촌에서 사라져야하는 범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있는 사람이 한 일이라서여?

제대로 이제 현명한 눈과 마음 이성을 가지고 봐주세요.

 

 

눈에 보이는 인간눈이 세개가될때에만 보이는게아니잖아요.

 

절대로 인간으로써는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어떤범죄사이에 끼어넣고 이거보다는 약한범죄네. 이것과 같은 동일한 범죄네

하는거도 우스워요.

 

법이 갖는 좋은의미 우리나라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법이 존중받고 여러가지 기능이있는 법의 시대로 가주세요.

 

 

 

이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보고 국민의식이 낮다고 말할때

우리는 경제만을 생각하지않아야겠습니다.

 

그 비판을 한 사람이 국민의식앞에 경제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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